
전라남도 곡정군에 있는 워터파크에서 초등학생 형제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경찰이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섰다. 경찰은 사고 현장의 수심이 매우 얕았던 점에 주목해 감전 등 다양한 원인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22일, 전남경찰청·곡성경찰서·곡성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40분경 곡성군 오다니면에 있는 물놀이 시설에서 ‘아이들이 물에 들어간 뒤 의식이 없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되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심정지 상태인 초등학생 형제를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지만, 결국 사망했다. 사망한 형제들은 각각 10세와 9세였음이 확인되었다.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곡성군이 민간 법인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 물놀이 테마파크이다. 회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시설 운영권을 확보했으며, 올해 여름에 처음으로 정식 개업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고 당시 물놀이장은 아직 공식적으로 개장하지 않았다. 시설 운영 준비 과정에서 수질 점검 등을 위해 물을 채운 상태였으며, 일반 이용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았다. 그 때문에 당시 현장에는 안전 요원이나 정식 운영 스태프가 배치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형제는 가족과 함께 주말에 그 시설을 방문했으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이 가족 외에 다른 이용객이 없었다는 것이 조사에서 밝혀졌다.
경찰은 현재 형제가 개원 전 시설에 출입한 경위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부모가 지인을 통해 시설 측에 ‘아이들이 일시적으로 물놀이를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로 동의를 구한 뒤 현장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허가 여부와 출입 절차, 당시 상황 등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일반적인 익사 사고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CCTV 분석 결과, 형제가 물에 빠진 장소는 비교적 수심이 얕은 구역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이들이 사망한 장소의 수위가 성인 기준은 물론 초등학생 기준에서도 깊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단순한 익사만으로 사고를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감전 사고 가능성을 포함해 다양한 원인을 검토하고 있다. 당일 오전에는 한국전력 관계자와 곡성군 관계자 등이 참석해 현장에서 공동 감정이 진행되었다. 감식에서는 물놀이장 내 전기 설비 상태와 누전 여부, 시설 구조, 배수 및 순환 설비의 운전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CTV 영상 확보와 함께 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고 직전 형제의 동선과 현장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시설 관리 상태와 안전 대책이 적절히 이행되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수사 대상에는 물놀이장을 위탁 운영하는 업체의 관리 책임 여부도 포함되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운영 회사 관계자에게 안전 관리 의무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개원 전 시설에 어린이가 출입할 수 있게 된 경위와 안전 인력 미배치 문제, 위험 구역 관리 상황 등도 주요 조사 대상이 되고 있다. 만약 시설 관리자가 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이 확인될 경우, 형사 책임 여부가 쟁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형제의 시신 검시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해부 결과는 익사 여부는 물론 감전 및 기타 외부 요인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