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호중 가석방 통과 6월 30일

가수 김호준은 2024년 5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위험운전 상해·도주 상해·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무위·범인 도주 방조 혐의로 서울특별시 서력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금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체 심사)에 참석했다. 뉴스 1

가수 김호준(35세)은 가석방 허가를 받아 6월 30일에 석방될 예정이다.

23일, 교정 당국에 따르면 김호준은 19일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를 통과했다. 2024년 5월 24일에 구금된 뒤 767일 만에 석방된 것이다.

교정 시설은 형량의 3분의 1 이상을 마친 수감자를 가석방 심사의 대상으로 한다. 모범적인 복역 생활을 하고 있는지, 재범 가능성이 있는지 등이 심사 기준이 된다.

김호준은 2024년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계정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와 충돌한 뒤 도주한 혐의로 지난해 4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만기의 출소일은 올해 11월 24일이다.

김호준은 매니저가 허위 자수를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도주 후 추가로 술을 마시고 음주 측정을 방해한 점도 논란을 일으켰다.

이처럼 ‘술을 마시는’ 행위에 대한 경계가 높아지면서, 음주 사고 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처벌하는 이른바 ‘김호준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김호준은 지난해 말에도 가석방 대상에 올랐지만,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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