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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긴급복지생계지원비 신청 및 대상자 조회

내일부터 생계·의료급여 등 사회보장급여를 주소지가 아닌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4월 1일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실제 거주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 복지급여·서비스를 12개 추가한다고 밝혔다. 12개 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청소년 특별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자활급여, 복지대상자 요금감면,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이다. 내일부터는 해당 급여를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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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12월 29일 사회보장급여법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실거주지에서도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시행되면서 가능해졌다. 정부는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지난 1월 25일 기초연금 등 13개 사회보장급여부터 개정된 법을 우선 적용했고, 이번에 12개 복지·급여 서비스를 추가했다. 정부는 온라인 신청자가 많은 첫 만남 이용권(출산지원금 성격의 바우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등은 9월 중 실거주지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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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법 개정·시행은 2022년 8월 ‘수원 모녀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위기가구 발굴 및 관리 등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아지면서 이뤄졌다. ‘수원 세 모녀 사건’은 위기가구 대상이었지만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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