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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의 첫 번째 책임은 항공기 제작사에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하정선 변호사(법률사무소 나루)는 30일 조선닷컴에 “조류가 엔진에 빨려 들어갔을 때에도 화재가 발생하거나 위험 상황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는 항공기 인증 기준에 비춰볼 때 엔진 화재가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랜딩기어가 고장 난 결함에 대한 책임은 미국 보잉사에 있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아시아나항공 착륙 사고 탑승객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했다.
전날 사고 목격자는 새가 엔진에 빨려 들어간 것처럼 2~3차례 ‘펑’하는 소리가 난 뒤 오른쪽 엔진에서 불이 났다고 전했다. 사고 당시 영상에는 항공기 오른쪽 엔진에 철새로 추정되는 물체가 빨려 들어간 뒤 화염과 연기가 나는 장면이 나온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에서 공통으로 채택한 항공기 인증 기준에 따르면 대형 조류(1.8~3.65㎏)가 흡입됐을 때 엔진에서 불이 나지 않는다는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중형 조류(1.35㎏ 이하)가 흡입됐을 때는 5분 이내에 엔진을 정지시킬 필요가 없어야 한다. 하 변호사는 “이런 기준은 2000년 개정됐다”며 “이번에 사고가 난 항공기의 기령이 15년이기 때문에 이 기준을 충족해야 했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또 “조류 관리를 소홀히 해 활주로 가장자리에 벽을 설치한 한국공항공사와 국토교통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무안공항은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전국 14개 공항 중 조류 충돌 비율이 가장 높다. 정부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는 30일 브리핑에서 “무안공항 조류예방활동 근무자는 4명이지만 사고 당일에는 2명이 있었다”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향후 블랙박스와 관제탑 음성녹음 분석 결과를 통해 조종사나 관제 과실이 문제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는 조종사 과실로 항공기가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승객 307명 중 3명이 숨지고 187명이 다쳤다. 그 중 53명은 척추 손상, 골절, 타박상 등 신체적 부상과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2015년 6월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냈다. 이와 동시에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사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같은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탑승객과 사측이 합의하면서 소송은 마무리됐다. 당시 아시아나항공과 보잉사가 연대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미 법원 명령에 따라 정확한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승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금액에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