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재 뭐냐 사기죄 추가 됐다!!! 사기꾼!!

안성 재무장이 논쟁에 휘말렸다. 24일, 법률 사무소 테오의 김영하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로우팜 테오’에 ‘안성재의 ‘모스’ 와인 빈티지 사건: 실수인가, 기만인가?’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공개된 영상 속에서 김연하는 ‘와인 바꾸기’ 논쟁에 대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주목을 받았다.

김용하(김연하)는 “소믈리에의 행동이 단순 실수라면 민사 범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고객이 주문한 순간, 법적으로 일종의 서비스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또한 “다른 빈티지(와인 수확 연도)를 제공했다면 계약과 다른 서비스가 시행된 것이 된다”고 덧붙였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발생한다. 이 경우 고객은 차액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서비스 보상이나 일정한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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