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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개인회생 신청자가 제보에 동의하면 법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납세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을 오늘(13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법무부는 “개인회생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가 방대해 절차가 지연되거나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어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회생절차 중인 기업의 모든 촉탁등기에 등록세를 면제해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지난달 26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은 2005년부터 도산절차에서의 촉탁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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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2015년 개정된 지방세법은 ‘법원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해 두 법률이 충돌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는 이 규정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부과했습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협의를 거쳐 모든 촉탁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규정하고 이를 지방세법으로 일원화해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역대 최고치인 2014년 건수를 웃돌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경기 악화와 고금리 장기화로 빚 갚기가 어려워진 사람이 늘어난 것이다. 취약계층이 막히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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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 신청 현황 대법원 통계 월보
20일 대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9월 중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9만43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한 해 신청 건수(8만9966건)를 넘어선 것이다. 지난해 19월 개인회생 신청 건수(6만4546건)보다 40.1%나 많다. 이런 속도라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장 많았던 2014년(11만707건) 기록을 넘어설 공산이 크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처한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다.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 이내(최장 5년 이내) 채권자에게 분할상환을 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원금 감면 비율은 약 70%다. 앞서 2018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개인회생 상환 기간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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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개인회생 신청 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회생법원이 1만846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원회생법원(1만4183건) 대구지법(8593건) 인천지법(7956건) 부산회생법원(7173건) 순이었다.
개인회생 신청은 최근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직전인 2019년 9만2587건이던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2020년 8만6553건, 2021년 8만1030건을 기록하며 2년 연속 감소했다. 위기 극복을 위한 전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와 이자상환 유예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 등이 이뤄진 결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1년 전보다 8936건 늘면서 증가세로 돌아서 올 들어 9개월 만에 지난해 신청 건수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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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증가는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서민들이 갚아야 할 이자와 원금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여기에 인플레이션에 따른 실질소득이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젊은 층의 개인회생 신청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회생법원이 지난 4월 내놓은 ‘2022년 개인회생사건 통계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30세 미만 청년’의 개인회생 신청 비중은 2020년 10.7%에서 2021년 14.1%, 지난해 15.2%로 꾸준히 상승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최근 ’30세 미만 청년’의 가상화폐, 주식투자 등 경제활동 영역 확대와 ’30세 미만 청년’의 상환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실무준칙 제424호 시행 등의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역시 ’30세 미만 청년’의 개인회생 비중이 더욱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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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이 한계 상황에 직면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한 경제연구소 소장은 “부채 증가세에 맞물린 고금리 장기화 기조가 서민과 중산층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며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채무조정제도가 활발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채무조정제도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개인회생 시 채무조정이라는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일부러 돈을 갚지 않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비율은 높지 않다”며 “궁극적으로는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회생이 금융권 건전성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견해도 밝혔다. 안 소장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통해 빚을 잘 갚으면 금융회사도 약 30%의 채권은 회수할 수 있게 된다. 이는 5% 남짓한 NPL 수익률보다 높아 금융사로서도 이익”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