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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의견이 서로 맞지 않아 이혼을 선택하더라도 부모로서 미성년자 자녀에 대해 갖는 양육의무가 해소되지는 않는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이혼 시 반드시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하며, 이 과정을 통해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한다. 친권자와 양육자를 서로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지만 통상생활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한 사람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제공하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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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을 갖게 되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함께 생활하며 아이를 양육한다. 양육권을 갖지 못한 비양육자는 양육비를 지급함으로써 양육의 의무를 다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면접교섭권을 이용해 자녀와 주기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다. 양육비 액수는 자녀의 수와 나이, 부모의 경제적 상태, 거주하는 지역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결정하지만 이후 사정이 바뀌면 양육비 증감 청구를 통해 금액을 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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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은 자녀의 생존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설령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실직해 무직인 상태라도 양육비 지급의무가 해소되지 않는다. 개인의 경제적 상태나 건강 악화 등으로 인해 정해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미리 양육자와 협의를 해 양육비액을 조절하거나 양육비 감액 청구를 해야 한다. 만약 이런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양육비를 체불하면 심각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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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한국에서는 여러 이유로 양육비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 편이다.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미지급했다면 가사소송법과 양육비 지급조서 등을 근거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임금을 받고 생활하는 직장인의 경우 그 임금에서 양육비를 원천징수하여 양육권자의 계좌로 입금해 주므로 양육비 지급의무자의 직장인 신분이 유지되는 한 양육비를 제대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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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라면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을 활용해야 한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고 그럼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30일 이내 감치 처분도 할 수 있다. 감치처분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시 출국금지, 운전면허 금지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처분을 이어가면서 양육비 지급을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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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배상아 이혼전문 변호사는 “별도 소송을 통해 그때까지 지급되지 않았던 양육비를 한꺼번에 지급받을 수도 있다. 다만 미지급 양육비 금액이 지나치게 거액이 되면 양육비 지급의무자의 소로 일정 금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시간이 지나기 전에 양육비 청구를 진행해야 한다. 이혼 후 전 남편 또는 아내와 법적 분쟁을 이어가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양육비는 자녀 복리가 걸린 문제이므로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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