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생회복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정부가 21일부터 모든 국민에게 1인당 최소 1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국민 1인당 기본액은 15만원으로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강원 등 비수도권 국민에게는 3만원, 인구감소지역은 5만원이 추가 지급되며, 2차 소비쿠폰까지 포함할 경우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은 대형마트나 배달앱에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프랜차이즈 식당이나 카페, 편의점 중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에서는 사용 가능하다.
차상위계층·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14일부터 네이버 앱·카카오톡·토스 등 17개 모바일 앱과 국민비서 홈페이지(https://ips.go.kr )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알림서비스를 사전 요청하면 19일 지급금액, 신청방법, 사용기한 등을 사전에 안내해준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며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로 신청해 지급된다.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예외적으로 직접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 언제까지 어디서 쓰나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교습소·학원 등이다. 마트·슈퍼마켓 등이 적은 면 지역 거주민을 위해 일부 면 지역의 경우 하나로마트도 사용 가능 업종에 포함했다. 사용불가 업종은 대형마트·백화점·면세점·프랜차이즈 직영점 등 지역상권 활성화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이 해당된다.
또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소비쿠폰을 지급받은 지역이 특별·광역시 지역(세종·제주 포함)이라면 특별·광역시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지급된 지역이 도 지역이면 도 소재 시·군 지역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강원도의 경우에는 주소지의 각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 불가 또는 동이 불편한 주민은 어떻게
신청은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나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은행 창구는 오후 4시 마감).
관련 동영상 : 소비쿠폰 21일부터 신청 가능 … 첫 주는 <요일제> 요청 / SBS / #D리포트 (SBS뉴스)
SBS 뉴스
소비쿠폰 21일부터 신청가능…첫주는 ‘요일제’ 신청 / SBS / #D리포트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카드형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현대, BC, 삼성, 롯데카드 등 9개 카드사의 앱·홈페이지·ARS 등을 통해 신청하거나 국민은행·농협·우체국·지역은행 등 15개 은행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다음날부터 소비쿠폰이 카드 포인트처럼 지급되고 카드 결제 시 우선 차감되는 방식이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날 지급된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소비쿠폰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못하는 장애인·장애인 노인 등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 ‘방문신청’ 서비스를 전화로 요청할 수 있다. 단, 다른 세대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 신청이 가능하므로 방문 신청 요청이 제한될 수 있다.
[사설] 외국인도 민생 살리기 소비쿠폰 신청할 수 있나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위축된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국민소득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외국인이 내국인이 1명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또는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도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스미싱 주의···정부는 URL을 포함한 메시지를 발송하지 않는다
소비쿠폰 지급을 악용한 스미싱 등 금융사기가 우려됨에 따라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정부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소비쿠폰과 관련해 웹주소(URL)·링크가 포함된 메시지는 발송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의 경우 해당 사이트에 절대 접속하지 않고 즉시 삭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소비쿠폰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 )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통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자체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