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적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47년 4개월이 확정된 조주빈의 복역 중 교도소 생활을 그린 글이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다.
최근 어느 온라인 커뮤니티에 ‘최근 주빈의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조주빈은 압류된 금액을 몰수당해 사식 및 기타 물품을 전혀 살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종이, 볼펜, 우표 등도 살 수 없었고, 외부와의 연락도 사실상 끊겼다”고 밝히며, “교도소에서 식사만 하며 생활했기 때문에 체중이 크게 감소했다”고 적었다.
A씨는 또한 “하루도 쉬지 않고 울고 있으며, 같은 독방 수감자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맞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A씨가 그 내용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며, 게시물에 포함된 조주빈의 수감 생활에 대해 확인된 사실도 없다.
조주빈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 및 성인 여성의 성적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판매·확산한 혐의 등으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되었다.
그 후 강제 외설 행위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4개월이 확정되었다. 또한 2019년 1월부터 11월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착취물을 제작하고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지난해 12월에 징역 5년이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조 주빈의 총 형기는 징역 47년 4개월이 되었다.
조주빈은 추가 사건과 관련해 형량을 다시 다투고 싶다는 취지의 헌법 소송을 제출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