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달라지는 소득공제 줄이는법

기획재정부가 말하는 올해 어떻게 달라지고 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어보겠습니다.

국방, 교육, 의료 등 국가가 국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데, 국가의 재정은 주로 조세수입을 통해 확보한다고 합니다.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고 현행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과세의 대상의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올해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확되는 소득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무주태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의 전세금, 월세보증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가 확대되어 올해 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해 8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기존에는 대중교통 사용금액1과 도서, 공연, 미술관 관람 등의 문화비 사용금액2 전통시장 사용금액3에 대한 공제금액 한도가 각각 100만원1,2,3 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세가지 사용금액의 한도가 총 300만원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7월부터는 문화비 사용금액에 영화관롼료가 포함되어 30%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란 납세자의 소득에 대한 세액을 산출한 후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소득의 크기와는 관계없이 혜택이 동일하여,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효과가 커진다고 합니다.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이를 잘 몰라서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그 중 하나가 바로 월세 세액공제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가 지출한 월세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경우 한하여 적용됩니다. 최근 개정이 되어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2%에서 17%로 5500~7000만원 구간은 10%에서 15%로 상향조정이 되었는데요.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기준도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샹향조정이 되었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연금계좌를 통한 세액공제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거주자가 연금계쫘에 납부한 금액은 과세구간 동안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 연금저축 세액공제도 납입한도가 상향이 되었는데요. 연금저축 400만원 퇴직연금 포함 700만원에서 600만원 퇴직연금 포함 9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올해부터 달라지게 된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어보았습니다.

잘 알아보고 적용하면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세액 납부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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