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제 전 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23년 5월 31일부터 종료가 된다고 합니다. 다음 달부터 신고 기간 내 전세와 월세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제 국토교통부에서는 23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정식으로 시행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0년 7월 31일에 통과된 임대차 3법 가운데중 하나로 보증금이 6000만원이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 30일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를 해야하는 제도 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계도 기간을 주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 신고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1년에 기간을 연장 하였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이제 과태료 부과하는 단속을 본격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꼭 30일 이내 주택 소재지 담당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 메뉴로 연결돼 임대차 계약서를 등록하는 신고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계약금액에 비례하여 4만원부터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계약금액 등과 관계없이 100만원이 부과를 시킨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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