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 단속 등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여건상 동물등록이 쉽지 않은 읍·면 지역에서는 홍보와 교육이 먼저 필요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동물등록제는 2014년부터 시행 중이다.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 이상 반려동물은 모두 의무등록 대상이다. 반려동물 등록은 등록대행업체로 지정된 인근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점 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뒤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예고하고 있다. 등록 의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 변경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2022년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말 기준 등록 반려동물 수는 총 302만5859마리로 전년 대비 29만958마리(9.4%) 늘었다.
하지만 동물등록대행업체가 부족한 시골, 읍·면 지역에서는 등록도 쉽지 않고 고령 농촌 주민들은 아직 등록에 대한 인지도 낮다. 농식품부가 조사한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동물등록률은 도시지역 78.2%, 농어촌지역 67.9%였다.
한 농업계 관계자는 “소위 시골 개를 키우는 고령층은 제도 자체를 잘 모르고 이에 대한 인식도 없다”며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단속보다는 동물등록제도를 홍보하고 교육하는 데 좀 더 초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동물등록업체가 없는 지역은 ‘동물등록 제외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동물등록 제외 지역은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과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는 자가 없는 읍·면 등이다. 이들 지역은 현재 도서 지역 61개소, 읍·면 지역 624개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