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결국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9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 김영실 부장검사는 유아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유아인의 지인 최모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유아인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고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습니다.
이후 지난 6월 유아인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정황도 추가로 적발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의 상당 부분과 본인의 대마 흡연 범행은 인정하는 점,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코카인 사용 의혹과 관련해 해외도피 공범 검거 등 관련 공범에 대해 경찰과 긴밀히 협의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아인은 2003년 농심 철면 광고로 데뷔했습니다.
유아인은 드라마 ‘반올림’, ‘성균관 스캔들’, ‘지옥’, 영화 ‘완득’, ‘베테랑’, ‘버닝’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