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 소득 400만원인 국민연금 신규 가입자가 향후 30년 보험료를 낼 경우 은퇴 후 매달 100만원이 넘는 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낸 돈’ 대비 ‘받는 돈’을 뜻하는 수익비는 높게는 4.3배에 달해 민간 개인연금을 압도했습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해 올해 국민연금 신규가입자 노령연금 예상월액을 추계한 결과 소득월액 400만원 신규가입자가 20년 가입 시 받게 될 월 연금액은 69만2540원다. 가입기간이 30년으로 늘어나면 연금액은 103만5590원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평균치를 기준으로 분석했습니다. 향후 30년간 평균 소득월액이 400만원이라는 의미로 임금 상승세 등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면 실제 수령 시점의 연금액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월 300만원 소득자는 30년 가입 시 88만4650원, 500만원 소득자는 118만6530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각 가입기간이 20년일 때에 비해 약 1.5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국민연금은 40년 가입 시 명목소득대체율인 40%가 적용되는 구조로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높아집니다.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 효과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신규 가입자 기준 20년 이상 가입한 경우 100만원 소득자는 수익비가 4.3배에 달했습니다. 평균 소득자(2022년 기준 286만원)는 2.2배, 400만원은 1.9배, 현재 국민연금을 내는 소득 상한액인 590만원 소득자는 1.6배로 소득이 낮을수록 수익비가 비쌌습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낸 돈의 4배가 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이 같은 결과는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국민연금의 소득보장 수준을 높이는 데 주효했음을 의미합니다. 올해 6월 기준 노령연금(65세 이후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지급액은 66만1114원으로 필요 최소 노후생활비 124만3000원(개인2021년 기준)의 절반 수준이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가입 기간이 짧고 ‘실질소득 대체율’이 낮은 이유가 큽니다. 2020년 기준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18.7년, 실질소득대체율은 22.4%에 불과했습니다. 명목소득대체율은 40%지만 가입기간이 짧아 국민연금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가입자가 많은 셈이다.
정부 연금개혁자문기구인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 9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가입 상한 연령을 수급 개시 연령과 일치시킬 것을 권고했습니다. 현재 59세인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2세(내년) 63세(2028년) 64세(2033년)로 늦추고 소득이 있는 사람은 가입 기간을 더 늘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