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4용지 4000장 출력해 하이닉스 핵심 기술 중국으로 빼돌린 직원 감옥행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기술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직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임대호 부장판사)는 7일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SK하이닉스 전 직원 A씨(36·여성·중국 국적)에게 징역 1년 6월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하이닉스 퇴사 직전 문서로 출력한 반도체 기술은 2022년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이라며 “피고인은 공부와 업무 인수인계 목적으로 출력했다고 주장하지만 수사기록 등으로 볼 때 납득할 수 없어 공소사실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퇴사 직전 보안이 허술한 중국 상해지사에서 나흘간 A4용지 관련 기술자료를 문서로 4000여장 출력한 것은 이례적이며, 퇴근 시 하루 300여장씩 백팩과 쇼핑백에 담아 가져갔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어 이러한 혐의는 모두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3년 SK하이닉스에 입사해 반도체 설계상 부실을 분석하는 부서에서 일하다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 현지법인에서 기업 간 거래고객 상담팀장급 직원으로 근무했다. 이후 2022년 6월 국내에 복귀한 뒤 같은 달 높은 연봉을 받고 중국 화웨이로 자리를 옮겼다.

SK하이닉스는 보안상 USB 등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출력물에 대해서도 내용과 인쇄자, 사용처 등을 상세히 기록해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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