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1일부터 깡통전세 이제 보증보험 가입 못한다고 합니다. 전세가율이 90% 이하인 주택만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이제 더 까다로워지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 하락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보증보험 가입하기가 힘들어질거라고 생각합니다.
HUG 2023년 5월 1일부터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매매가 대비 전세값 비율 100%이하에서 90% 이하로 강한하다고 합니다.
HUG 뿐만이 아니라 SGI서울보증, 한국 주택금융공사 등에서도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전세의 보증금 기준은 수도권 7억원 이하고 비수도권은 5억원 이하가 대상이라고 합니다.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없는 경우 감정평가액을 통해 보증에 가입할 수 있고 전세값이 감정가액의 90%보다 낮아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연립 다세대주택 등 이른바 빌라는 감정가액의 81%보다 낮은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증보험의 문턱이 높아짐에 따라 깡통전세가 줄어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 중 임대보증의 가입 요건도 전세가율 90%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더이상 깡통전세로 인한 전세사기가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