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청년내일저축계좌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돕는다는 취지로 만들어 졌습니다.

지원대상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총족한 청년을 지원을 합니다.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월 220만원 이하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

가수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서비스 내용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중위소득 50%이하:30만원 정액매칭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23.5.1(월) ~ 23.5.26(금)

신청시작 2주간(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목요일(5월 4.11일): 출생일 끝자리가 4,9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복지로 온라인 신청 23년 5월 15일(월) ~ 23년 5월 26일(금)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주민 센터, 복지로(www.bokiiro.go.kr)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추가 정보

전화 문의

자산형서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관련 웹사이트

자산형성포털 https://hope.welfareinfo.or.kr

한국자활복지개발원 https://www.kdissw.or.kr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0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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