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이달 말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 납세자와 이달 말까지 세무 대리인이 발급하는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다음 달 말까지 납부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신고 방법
신고 대상자는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와 지방셍 납부 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 실시간 연계를 통한 전자신고를 이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개인지방소득세를 클릭 한 번으로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31개 시군에서 5월 한 달 동안 방문민원을 위한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고령자와 장애인 등은 시군에 설치된 신고창구를 방문해 신고도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빡의 방문 납세자는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자기작성 창구를 이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용 콜센터(종합소득세 국번 없이 126 또는 개인 지방소득세 1661-6800)를 통해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