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대출 무서류 조건 높은 한도 및 빠르게 받는법
40대 A씨 부부는 2주택자다. 남편 B씨와 각각 1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전세를 냈던 A명의 아파트가 최근 역전세난으로 매물이 나오지 않자 신규 세입자와 월 150만원에 월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2주택자는 월세 소득을 주택임대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는데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직장가입자인 B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될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습니다. 이에 세무상담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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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소득은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주거용 임대소득에 한해서는 월세 간주임대료 관리비 등 총수입금액 합계가 2000만원 이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14%(지방소득세 10% 별도)의 혜택을 줍니다.
A씨는 현재 월세 150만원, 1년 만에 1800만원의 임대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분리과세 대상인 셈입니다. 이때 주택임대소득은 임대주택 등록 여부, 다른 종합소득 발생 규모에 따라 계산법이 다릅니다.
A 씨처럼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았을 경우 임대소득액 1800만원(200만원50%-98만원)의 14%인 7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기간 중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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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상태라면 1800만원(400만원40%44만8000원)에 대해 14% 세율을 적용한 320만원만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에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일 때만 가능하다.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비용 처리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장부를 작성(복식 부기)하고 임대대상 주택을 소유하면서 발생하는 대출이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실제 비용을 차감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혹은 총 임대수입 규모에 따라 단순·기준경비율에 해당하는 비용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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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따라 분리과세보다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A씨의 총수입금액은 2400만원으로 18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42.6%의 경비율(고가주택은 37.4%)을 적용한 비용 766만8000원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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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자체는 적지만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시 배우자 등 부양가족공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등이 적용되지 않게 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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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은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경비를 뺀 소득금액 기준이어서 다른 소득 없이 주택임대소득만 있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총 임대수입 1000만원, 미등록이면 0원까지는 주택임대소득금액이 400만원으로 책정된다”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