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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이혼이란? – 법률에 규정된 이혼원인이 생겨 부부 중 한쪽은 이혼하려 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고 판결 선고에서 이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 이혼이 가능한 경우 1) 부정한 행위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한쪽을 유기한 경우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재판 이혼의 효과 재판상 이혼으로 인한 효과는 협의상 이혼의 효과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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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인해 부부관계, 친척관계 등이 소멸되고 재혼이 가능해지는 등 일반적인 효과가 있다. 친권 및 양육권 양육권 결정 기준 – 양육자를 결정할 때는 자녀 자신의 이익을 기준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녀의 연령, 성별, 부모의 재산상황, 양육자 자신의 희망내용, 다른 가족과의 관계, 가정, 학교, 사회 등에 자녀의 적응 능력, 부모의 양육 희망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양육비 양육권의 현실 지급액 – 법원이 심판하는 양육비의 보통자녀 1인당 최저생존비용으로 일반 직장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 70만원~20만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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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보호자가 각각 나누어 절반씩 월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문직의 경우 부모가 서로 합의해 200만원~100만원 정도 일정액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이란? – 부부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사람은 자녀와 만날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즉 친권행사자나 양육권자가 아니더라도 자녀와 직접 만날 수 있으며 선물교환이나 전화통화 등의 아이와 접촉할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단,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자녀와의 접촉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 분할? –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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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이혼한 부부 중 한쪽이 상대방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 분할 대상 – 부부가 합의하여 공유한 재산,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한 재산, 혼인 중 공동생활을 위하여 취득한 가재도구,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주택 및 기타 부동산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일방이 퇴직금을 이미 수령했거나 가까운 장래에 수령할 수 있다면 부부의 협력에 의한 공동 재산으로서 분할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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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도 청산의 대상이 되어 총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면 나머지 금액이 없을 경우 재산분할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분할 방법 –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심판을 하는 때에는 금전의 지급, 인도, 등기 및 그 밖의 의무의 이행을 동시에 명할 수 있습니다. 금전분할은 재산분할의 원칙적인 방법으로 일괄급과 분할급이 있지만 실무에서는 일괄급이 많습니다. 가정폭력과 이혼 가정폭력이란? – 가정구성원 간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가정폭력으로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형법상 특정범죄와 이에 해당하는 죄로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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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란? – 이혼한 경우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유책배우자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서 혼인관계의 파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상의 고통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먼저 요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을 제안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