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직원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횡령·유용했다가 자체 감사와 금융감독원 현장 검사에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이 지난달 20일 투자금융부서 자체감사에서 PF대출 상환자금 횡령 의혹을 보고해옴에 따라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 추가 횡령·유용 혐의를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당초 경남은행은 77억9000만원 횡령 혐의를 보고했으나 금감원 조사를 통해 추가로 484억원을 확인했다. 잠정 규모는 562억원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직원은 2007년 12월~2023년 4월까지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했는데, 이 중 2016년 8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이미 부실화된 PF 대출(1건·169억원)에서 수시로 상환된 대출 원리금을 사고자 가족 등 제3자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77억9000만원을 횡령했다. 이 중 29억1000만원은 이후 상환 처리되며 미회수 금액은 48억8000만원이다. 또 2021년 7월과 2022년 7월 이 직원은 PF 시행사의 자금인출 요청서 등을 위조해 경남은행이 취급한 PF 대출자금(1건·700억원 한도 약정)을 가족이 대표로 있는 법인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두 차례에 걸쳐 총 326억원을 횡령했다. 또 2022년 5월에는 경남은행이 취급한 PF 대출 상환 자금 158억원을 상환 처리하지 않아 사고자가 담당하던 다른 PF 대출 상환에 유용했다. 금감원은 이 직원이 관리한 다른 PF 사업장의 대출자금 횡령 등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남은행의 PF 대출 취급 및 자금 입출금 현황을 전수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 직원이 약 15년간 동일 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족 명의 계좌로 대출(상환) 자금을 임의이체하거나 대출 서류를 위조하는 등 전형적인 횡령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은행 특정 부서 장기 근무자에 대한 순환인사 원칙 배제, 고위험 업무에 대한 직무 미분리, 거액 입출금 등 중요 사항 점검 미흡 등 기본적인 내부통제가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창원시 경남은행 본점에 검사팀을 확대 투입해 PF 대출 등 고위험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실태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감독당국이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를 개선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 및 제도개선을 강화해온 만큼 이번 사고와 관련해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