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혼인신고 안 하는 게 영리 청약 대출 모두 기혼 ‘불리’

뉴스에 따르면 결혼을 계획하고 있거나 이미 결혼했더라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신혼부부가 늘고 있다.

통계청의 ‘2022 혼인 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19만2000건을 기록했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대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다. 하지만 김씨 커플의 사례를 감안하면 실제 결혼한 부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미루는 이유는 대출이나 청약 등 주거문제와 관련이 있다. 가뜩이나 집값이 비싼 상황에서 정책 특성상 혼인신고를 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저리로 대출받을 기회가 줄어드는 등의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신혼부부들은 혼인신고를 늦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반면 일부 기성세대에서는 이런 현상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경우도 존재한다.

결혼이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대표적인 것이 대출과 청약이다.

대표적인 대출 상품이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다. 이 상품은 주택도시기금이 청년들에게 연 1~2%대 낮은 금리로 전셋값을 빌려주기 때문에 인기가 높다.

그러나 미혼은 개인의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면 대출받을 수 있지만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신혼 5000만원)을 넘을 경우 대출 자격이 없다.

버팀목이 되는 전세자금대출처럼 맞벌이 가구의 소득합산과 미혼의 소득조건에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주택청약의 경우에도 맞벌이의 경우 미혼보다 부부합산 시 불리한 소득조건에 처하기도 한다.

이와 반대로 집값은 여전히 매우 높기 때문에 결혼을 자제하거나 신혼부부 중 현실적으로 신혼집을 구한다는 명목으로 혼인신고를 미루는 것이다.

김씨는 “혼인신고를 미루는 것은 현실을 생각하는 일”이라며 “결혼했다고 혼인신고부터 하는 것은 이제 옛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내가 알고 지혜롭게 살펴야 이득을 보고 살 수 있는 세상”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결혼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김모 씨(32)도 우리는 둘 다 버팀목 대출을 받았다며 두 사람이 합쳐 대출을 받으니 신혼집 마련이 훨씬 수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남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집안 문제가 해결되면 바로 혼인신고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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