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약 9개월간 1500만원어치 배달 주문을 거절해 피해를 입었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고 싶다는 치킨집 사장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4일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사장 A씨는 한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1년간 직원 상습 주문 거절’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직원이 혼자 일하는 낮 시간대에 주문량이 워낙 없어 배달앱 주문 거절을 확인해보니 매일 2~3건 주문을 거절했다”, “다른 배달앱도 합치면 더 많은 것 같다. 이게 1년이면 한 배달앱에서만 1500만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폐쇄회로(CC)TV 영상도 확인해 봤다는 A씨는 “정확히 거절하는 모습이 담겼다. 낮 6시간 동안 5~6건의 주문이 전부인데 앉아있는 시간이 많더라. 모바일 게임을 하느라 주문을 거절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A씨는 앞서 직원들에게 주문 취소와 관련해 물었을 때 직원들은 “화장실에 있어서 못 봤다”, “주문 들어온 적이 없다”, “손님이 주문하자마자 바로 취소해서 그런 것 같다”, “배달구역이 아니라서 거절했다” 등의 변명을 늘어놓았다고 전했다.
또 A씨는 매장 청소 흔적이 없어 해당 직원에게 물어봤다. 그 직원이 (청소를) 했다고 우겨서 CCTV 영상 일주일치를 보니 매장을 전혀 쓸고 닦지 않았다”며 “항상 걸레통이 깨끗하고 이상했는데 그 직원이 쉬는 날 물걸레에 흙탕물이 가득했다. 그래서 뭐라고 했더니 당일 퇴사 통보를 했다고 전했다.
A씨는 관리 소홀이 아니냐는 일부 네티즌의 지적에 “월 매출 1억원대 배달매장이지만 나는 매일 12시간 상주하며 주 1회 쉬었다. 배달량이 많은 가게라 내가 배달하게 되면 매장에 내가 없는 시간대가 생긴다”며 “직원 처우도 좋다. 여름, 겨울방학을 주고 밥도 다 사주었다. 혼낸 적도 없다. 일요일에 쉬게 해주고 페이도 강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A씨는 “어차피 떠난 사람을 조용히 보낼까 했는데 말복날 너무 한가해서 보니 이날도 한 배달앱에서만 139만원어치를 거절했다”며 “그걸 보고 충격받고 조용히 지낼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초복, 중복일 때도 마찬가지다. 손해배상 청구나 고의성 영업손실로 신고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실제로 A씨가 올린 주문취소 영수증을 보면 지난 1월부터 이날까지 A씨 가게의 ‘배달의민족’ 주문 거절 건수는 총 957건이다. 취소 금액은 2700만원을 넘어 1500만원을 넘어섰다.
이 글을 접한 자영업자들은 “증거를 모아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하라”, “영업방해로 신고하라”, “정말 심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