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희망적금’ 만기환급금의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허용해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를 대폭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IMF(국제통화기금)·WB(세계은행) 총회 및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모로코를 방문 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내년 2월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를 고려해 만기환급금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청년자산 형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2년 2월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이 월 최대 50만원(만기 2년)을 납입하면 지원금 지급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와 별도로 지난 6월 소득·납입액에 따라 지원금을 매칭 지원하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했다.
현행 청년도약계좌의 불입한도는 월 70만원(만기 5년)이지만 청년희망적금 만기환급금에 대해서는 청년도약계좌 일시 납입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청년희망적금 1인당 최대 만기 수령액은 약 1300만원이다. 해당 일시납입액에 대해서는 정부지원금도 일시 매칭 지원한다.
정부는 청년희망적금 만기환급금 1260만원(청년도약계좌 기준 월 70만원씩 18개월간 납입한 금액)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할 때 약 407만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만기환급금 1260만원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한 뒤 19개월차부터 매월 70만원씩 납부할 경우 일반저축에 동일한 방식으로 납입했을 때보다 5년간 이자 263만원, 지원금 144만원 등 총 407만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주 부총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과 청년도약계좌 상품약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내년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 전 제도를 정비해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를 추가로 활용할 기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방한 외국인 관광객 확대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사후면세점 즉시환급한도 상향을 검토한다.
현재 정부는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전국 사후면세점에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등이 면제된 가격에 물품을 살 수 있어 출국 시 반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즉시 환급제도’를 운영 중이다. 현재는 1회 구매한도 50만원, 총 구매한도 250만원으로 제한돼 있지만 해당 기준을 대폭 올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주 부총리는 “1회 거래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매장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했지만 구매한도 상향으로 환급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며 “외국인의 국내 관광 유인을 강화해 방한 활성화 및 내수 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 부총리는 “한도를 얼마로 올릴지는 내부 검토 중이며 관계기관과 협의해 최종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며 “지금보다 대폭 상향 조정된 한도를 검토하고 있다.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가 ‘중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에서 1회 구매 한도를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관련 입법예고를 마친 것을 고려하면 최종 상향 수준은 70만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