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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인회생 신청 직전 고의로 대출을 받거나 투자, 도박 등으로 거액의 채무를 지는 등 회생제도를 악용하는 채무자를 방지하기 위한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면책 결정에 앞서 채무자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해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으면 회생을 금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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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원칙적으로 3년 이내 채권자에게 분할상환을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서는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채무 15억원 이하여야 하고 일정한 소득이 있음에도 현재 과도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개인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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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준 법무법인 더앤 개인회생전담팀 대표변호사는 “무리하게 가상화폐 또는 주식에 투자를 했다가 크게 손실을 보거나 대출을 받아 도박자금을 확충하려다 늘어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 역시 이 같은 현상을 인지한 것처럼 회생법원을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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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개인회생 신청을 하려면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채권 이의기간, 채권자집회 등의 절차를 거쳐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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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이형준 변호사는 “본인이 개인회생 신청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거나 변제계획안 및 부속서류를 혼자서 준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개인회생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면 개인회생 사건을 다수 수행해 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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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법률 규정에 적합한지,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공평하며 수행이 가능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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