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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납부 기간인 5월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작년 한 해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연말정산이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 및 부과하는 과정이라면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배당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N잡러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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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의 시작은 인적공제에서

소득공제의 대표적인 항목은 인적공제입니다. 본인의 인적공제는 150만원이며, 배우자에 대해서도 연간 소득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0만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추가 공제로는 경로 우대, 장애인, 한부모, 부녀자 항목이 있습니다. 만약 이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라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은 연 7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연간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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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경비 꼼꼼히 체크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종 공제항목을 잊지 말고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기본공제, 인적공제뿐만 아니라 필요경비의 지출증명을 따는 것이 절세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필요경비가 크면 클수록 과세표준이 되는 종합소득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납부할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필요경비 지출증명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이 4가지 증빙서류는 부가세 신고 시 적용되는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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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의 종류로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월급 등의 인건비, 복리후생비, 출장교통비 및 숙박비, 업무용차량유지비, 업무공간임차료, 지역가입 건강보험료, 통신비, 교육훈련비, 마케팅경비(광고선전비), 의상비 , 접대료 , 외주비용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선비, 소모품비, 도서구입 및 인쇄비 등의 비용도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생필품이나 식재료 구입, 식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만원 미만의 금액에 대해서는 간이 영수증으로 증명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간이영수증으로 증명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요경비 지출명세서(영수증 수취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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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3만원 초과 지출분에 대하여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간이영수증으로 필요경비 증빙을 할 수 있으나 증빙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인 필요경비액의 2%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경비처리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이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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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대비·경조사비의 비용처리

개인 사업자의 경우, 거래처와 관련된 접대비나 경조사비가 지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접대비와 경조사비는 각각 20만원씩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경조사비를 포함한 전체 접대비에는 연간 1200만원 한도가 있습니다.

접대비가 1만원을 넘으면 증빙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경조사비는 법적 지출증빙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청첩장, 부고장, 부고문자 실물·사진 등 객관적 증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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