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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부터 경기침체 우려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스타트업 시장에는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들은 구조조정을 하거나 제값을 받지 못하고 매각까지 하고 있다. 하지만 창업을 하려는 작은 불씨는 남아 있다. 경제신문 기자로 시작해 벤처기업 임원으로 기업공개(IPO)까지 성공한 작가 조시영은 ‘스타트업 대표가 되어보려고 합니다’에서 예비창업가를 위한 실질적인 조언과 노하우를 전수해 준다. 조시영 저자는 서울대 학사와 미국 미시간대 경영학석사(MBA) 과정을 졸업했다. 스타트업 공동창업자, 에인절클럽 회원, 액셀러레이터 파트너에 이어 벤처기업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기업 전반을 취재한 경험과 견해를 바탕으로 스타트업 창업과 코스닥 상장까지 전체 사이클을 직접 경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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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일부 스타트업 창업자와 투자자들이 ‘속성’으로 회사를 키우려고 스타트업 창업의 기본을 망각하면서 벌어진 일”이라며 “창업 아이템을 구상하는 단계부터 다양한 경영학적 방법론을 실제 자신의 사업에 적용해 ‘가능성을 부른 사업’으로 꾸준히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한다. ‘스타트업 대표가 되어보려고 합니다’에서는 ‘창업가의 비밀노트’, ‘창업 A-Z’, ‘성공창업 꿀팁’ 등 3부로 나눴다. 1부 창업가의 비밀노트는 토머스 에디슨,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등 창업 스토리를 비롯해 현대 제조업 체계를 만든 다양한 창업가를 소개한다. 2부 창업 A-Z는 창업 아이템 찾기, 비즈니스 모델 만들기, 팀 만들기, 사업계획서 작성, 법인 설립, 투자 유치 등을 알려준다. 3부 ‘성공창업꿀팀’은 창업보육센터의 지원을 받기, 창업지원금 획득 방법, 계약서 작성 및 검토하기, 여러 EXIT 방법 등으로 예비창업자의 궁금증을 해결해 준다.특히 이 책에는 이론적 지식과 함께 실제 사례가 생생하게 담겨 있다. 이론보다 실제 적용하고 싶은 예비창업자를 위한 책인 셈이다. 책 목차대로 따라 하다 보면 각 단계를 실수 없이 끝낼 수 있을 정도로 세세한 지식이 적혀 있다고 조시영 저자는 전했다. 조시영 저자는 “대입 수험생들이 책장에 놓고 계속 펼치게 될 ‘수학의 정석’처럼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예비창업 단계부터 시간순으로 접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에 대한 기본적인 해결 방법을 정리했다”라고 덧붙였다. 올 한 해 나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겪는 고충을 상담했다. 인사·노무관리 체계가 잘 갖춰져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기업이나 공기업 근로자보다는 100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상담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상담을 요청한 노동자들은 최저임금과 연차휴가 사용을 놓고 사용자와 다투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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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새로운 상담 특징이 발견되기도 하는데 비정형 노동자가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들은 한 일터에 속하지 않은 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일자리를 찾아 노동을 하고 있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속에 가사노동자·프리랜서 등은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지 못해 퇴직금을 빼앗기고 부당해고에도 속수무책이었다. 한국노총 노동상담소는 상담 현장에서 마주한 이들의 고통과 분노의 목소리를 법·제도를 만드는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고자 노력했다. 연초에는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비정규직위원회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상담 사례를 분석해 보고했고, 국정감사 기간에는 한국노총 정책본부를 통해 임금체불과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노동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을 제안했다. 지난 7월 개정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 민간기업 노동자들은 잃어버린 공휴일을 되찾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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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7일 국회는 근로기준법 55조를 개정해 사용자에게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관공서 공휴일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노동자에게 보장하도록 했다. 법에 따라 올해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됐다. 이로써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었던 민간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경우 전과 비교해 단순 계산으로도 유급휴일이 최대 14일 이상 늘어난다. 최저임금(8720원) 기준 일급 6만 9760원이라고 가정하면 14일의 경우 연간 약 100만 원의 유급휴일수당이 주어진다.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으로 중소·영세사업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업주 친인척의 직장 내 괴롭힘을 제재할 수 있게 돼 노동자 권리 보호에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항은 사업주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용자 범위는 사업주나 사업경영 담당자를 의미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직접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나 사업주의 친인척이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노동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더라도 별다른 제재를 할 방법이 없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오는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에게도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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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사돈이 사용자의 친족에 해당한다. 가해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직종이지만 비정형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도 만들어졌다. 가정에서 청소와 빨래, 요리, 자녀 양육과 노인 돌봄을 주 업무로 하는 가사노동자는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최근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근로기준법 11조가 ‘가사사용인’을 적용 제외 대상으로 정해 근기법상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 지난 6월 15일 국회를 통과한 가사근로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은 가사노동자를 고용하는 기관이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노동자를 4대 보험에 가입하도록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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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에 따르면 시간 단위로 가사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 수요에 맞춰 고용이 불안정한 가사노동자 환경을 고려해 제공기관은 최소 1주일 15시간 이상 근로시간을 보장하고 유급 주휴일과 연차휴가를 보장해야 한다. 여전히 아쉬움은 남는다. 노동계가 제안한 법·제도 개선안의 내용물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공전하고 있다. 공휴일을 유급화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항이 담긴 근로기준법 관련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자 안전을 위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열외다. 우리가 매일 세비가 아깝다고 비아냥거리지만 국회와 정부가 우리 생계를 쥔다는 점은 다르지 않다. 상담전화 수화기 너머로 울며 분노한 수많은 노동자들의 눈물과 고통은 결국 국회에서 법·제도를 통해 멈출 수 있으므로 다가오는 새해 우리는 다시 이들을 만나 설득하고 투쟁하고 연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