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특별법 공포 직후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업무에 돌입할 방침입니다.
이날 통과된 특별법은 피해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공포 직후 시행됩니다. 향후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1일(잠정) 시행될 예정이다.
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피해자 신청 및 결정 세부절차,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을 담은 시행규칙은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제정·시행할 계획이다.
피해 임차인은 법 시행 직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피해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신청을 접수한 임차인은 관할 지자체의 조사 및 국토부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60일 이내 전세사기 피해자 여부를 결정받아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2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접수 및 조사 등 특별법 이행도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준비 중입니다. 오는 26일 각 시도 담당자가 참여하는 실무회의를 열어 업무 매뉴얼을 배포, 설명하고 지자체별 이행 준비사항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조치가 필요한 신청은 인천·부산 등 지방자치단체에 실시 중인 사전신청 결과를 법 시행과 동시에 제출받아 위원회를 개최해 조속히 처리할 방침입니다.
한편 이번 특별법은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까지 무이자로 대출해 고의적 갭투자로 인한 피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골자다. 특별법 지원 대상도 당초 정부안보다 확대되었습니다. 당초 전용면적 85㎡ 이하 임대주택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했지만 면적 요건을 없앴습니다. 보증금은 3억원을 기준으로 하되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에서 최대 5억원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4억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주거안정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별법이 차질 없이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