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대 끝 엔데믹 격리의무 해제???

6월 1일 0시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가 없어지고 마스크 착용 의무도 병원급 의료기관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해제됩니다.

위기경보 수준도 하향 조정되는 등 대부분 방역규제가 풀리면서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환자 발생 이후 40개월 만에 ‘사실상의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에 진입합니다.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정부는 앞서 발표한 대로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합니다.

확진자에게 부과된 7일간 격리 의무는 사라지고 ‘5일 격리 권고’로 바뀝니다.

격리해제 시점은 6월 1일 0시다. 예를 들어, 5월 29일 확진된 사람에게는 5월 31일 밤 12시까지 격리 의무가 부여됩니다.

의료기관과 감염 취약시설에서도 방역당국이 부여하는 격리 의무는 없어집니다. 다만, 이러한 기관·시설에서 ‘자발적 동의’에 따른 격리조치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됩니다. 이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에만 남습니다.

입국 후 3일째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도 앞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PCR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는 계속 운영되지만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은 중단됩니다.

정부의 방역 대응은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심으로 바뀝니다.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발표하던 코로나19 확진자 통계는 주 단위 발표로 전환됩니다.

국민 일상생활과 관련한 대부분의 방역조치가 사라지는 것이지만 무료백신접종, 치료제 무상공급, 입원환자 치료비 지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 격리지원과 같은 지원책은 유지됩니다.

코로나 등급은 일단 2급으로 남습니다. 4급으로 전환돼 표본감시로 바뀔 때까지는 확진자 감시체계도 전수감시를 이어갑니다.

위기경보 수준인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돼 온 비대면 진료는 시범사업으로 전국에서 실시됩니다. 아직 세부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초진과 병원급은 원칙적으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방역 완화 조치로 격리 의무가 사라짐에 따라 확진자가 몸이 아픈데도 무리하게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루 평균 1만명대 후반의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성급한 방역 완화라는 지적도 있다.

방역당국은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한 기관별 지침 마련과 시행도 촉구할 계획”이라며 “매우 심각한 변이주가 다시 발생하면 위기경보 단계를 다시 끌어올리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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