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음식점이나 술집에서 주류를 구입가 이하로 판매할 수 있게 되면서 소주를 병당 1500원 이하에 구입할 수 있게 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1일 세무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28일 한국주류산업협회 등 주류 관련 단체에 ‘식당·마트 등 소매업체가 소비자에게 술을 구입가격 이하로 팔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서를 보냈다.
국세청은 그동안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에서 주류 소매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주류를 실제 구매가격 이하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이는 술값을 구입가보다 싸게 판매하면서 발생한 손실액을 공급업체로부터 보전받는 방식의 편법을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번 안내사항을 통해 정상적인 소매점 주류 할인 판매는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덤핑 판매 등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거래방식이 아니면 식당이나 마트 등 소매업체가 술값을 자율적으로 정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3월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주류시장 유통 및 가격 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할인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한 것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류 할인을 유도해 물가상승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업체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주류 가격이 낮아져 소비자 편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방침에 따라 음식점이나 주점이 병당 1500원 상당에 사온 소주를 그보다 낮은 금액인 1000원에 판매하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실제 주류 가격 인하 효과로까지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대부분의 식당이 구매가에 상당한 이윤을 붙여 술을 판매하는 상황에서 할인받을 수 있게 되더라도 당장 술값을 낮추기는 어렵다는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