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구선수 이다영이 KOVO(한국배구연맹)에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 사실 확인에 대해 물었습니다.
지난 28일 이다영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선수민원처리센터’ 이미지와 함께 한국배구연맹 선수인권보호규정 ‘제8조(인권침해사례 신고)’에 대한 글을 남겼습니다.
이와 함께 이다영은 “성희롱 직장폭력 KOVO는 그 선수에게 사실 확인했나요? 그리고 그 기자분의 진실이 궁금하다면 그 선수에게 직접 물어보세요라고 의미심장한 설명을 덧붙였다.
이다영이 공개한 인수인권보호규정에는 “① 누구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선수의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수민원처리센터에 그 내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구타 또는 폭언 등 폭력행위 △성추행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기타 선수 개인의 인격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②연맹은 전항의 신고내용이 명확히 허위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고내용을 즉시 상벌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③ 제5조제2항 및 전항의 경우 상벌위원회 위원장은 즉시 상벌위원회를 소집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상벌위원회는 관련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편 앞서 이다영은 23일 SNS를 통해 “때로는 말이 칼보다 날카롭고 상처가 오래 남아요. 2018년 선수촌, 2019년 월드컵 일본’이라는 글과 함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대응 매뉴얼’ 사진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다영은 이어 25일 KOVO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이다영은 자신의 SNS를 통해 “코보의 공정한 판단과 조사를 기대한다”며 “일주일이 지났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앞서 이다영은 지난 19일 ‘이다영 민원처리사항 접수’라는 제목의 메일을 KOVO 측에 보낸 사실을 인증했습니다.
최근 이다영은 김연경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공개하는 등 폭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