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29일부터 저소득 가구에 평균 110만원의 근로·자녀장려금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8월 29일부터 ‘20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근로·자녀장려금이란 정부가 근로의욕 고취, 자녀양육지원 등을 위해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이번 근로·자녀장려금을 통해 261만 가구에 총 2조8274억원이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은 225만 가구가 2조48017억원을, 자녀장려금은 36만 가구가 3467억원을 수령한다.
올해부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10만원 증가한다. 국세청은 단독가구(150만원→165만원), 홑벌이가구(260만원→285만원), 맞벌이가구(300만원→330만원) 등으로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을 올렸다. 자녀장려금도 부양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했다.
국세청은 신청 금액에 대한 심사 결과를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했다.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모바일, PC), 장려금 상담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금계좌 수령을 신청한 경우 29일 해당 계좌로 입금되며, 현금 수령을 신청한 경우 국세환급금통지서(28일 우편발송)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에서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1월 30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모바일, PC)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