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여자와 성관계 할려고 술에 약탄 남자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61)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문 판사는 “피고인은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하려고 범행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같은 범죄로 두 차례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을 고려하면 엄벌을 해야 한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오후 5시 33분께 인천 동구의 한 음식점에서 처음 만난 여성 B씨에게 마약을 몰래 넣은 술을 마시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B씨와 성관계를 하려고 복분자주에 마약을 몰래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발생 이틀 전 지인에게 30만원을 주고 마약을 구입해 자신도 투약했다.

마약과 같은 중추신경억제제는 잘못 투약할 경우 투약자를 숨지게 할 정도로 위험한 물질이다. 특히 이를 타인에게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끼치는 범죄행위다.

약물 성범죄의 경우 ‘강간죄’를 적용하거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것으로 보고 ‘준강간죄’를 적용한다. 강간죄나 준강간의 경우 벌금형이 없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이 법정형이기 때문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지 않는 한 무조건 실형 판결을 통해 구속되는 중범죄다.

또 가해자 본인도 약물이 검출될 경우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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