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얼마 전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주문한 음료에 섞인 플라스틱 조각을 삼켜 장출혈이 있었고 지난 3일 아이를 유산했다는 내용의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내 지인이 어떻게 했는지, 어떤 플라스틱이 들어갔냐고 묻자 (점주는) 겨우 우리에게 연락해 응급실로 오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셔서 하신다는 말씀이 ‘플라스틱이라 소화가 잘 된다’ ‘플라스틱이 목구멍으로 넘어갈 리가 없다’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고, 자신이 함께 온 지인과 계속 상의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점주는) 손이 떨린다.밤에 잠을 못잤다는 등의 메일을 보내면서도 다음날 아침부터 가게를 운영했다. 오히려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고 어떻게 가게를 당당하게 운영할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먹고 살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뻔뻔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 말했다.
A씨는 “치료 과정에서 임신 초기였던 나는 유산이 진행되는 것 같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후 남편과 나는 일도 제대로 못하고 매일 목 통증과 복통을 느끼며 살고 있다. 나는 약도 제대로 먹지 못해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고 털어놨다.
점주는 치료비와 위로금 합쳐 50만원 정도를 합의금으로 제시하고 A씨 지인에게 “같은 스무디를 주고 먹어보라고 해서 어떻게 초코칩과 플라스틱이 헷갈릴 수 있고 조각이 목에 어떻게 넘어가냐고 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본사 측에 항의한 A씨는 “심각한 상황임을 인정했지만 점주의 실수이자 부주의로 일어난 일이며 해줄 수 있는 것은 점주와 소통을 돕는 것일 뿐 점주와 해결하라고 한다”고 말했다.
A씨는 “점주와 다시 통화했지만 거짓말, 자신의 위로, 변명뿐이었다. 말로는 미안하다며 자신을 위해 애써 와준 목숨을 잃고 있는 내 앞에서 내가 불쌍한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면 고맙다는 엉뚱한 말로 나를 기만했다. 그러던 중 내가 곡해해서 듣겠다며 또 나 때문에, 지인이 잘못 전달하는 것 같다고 지인 탓을 했다”고 화를 냈다.
그는 차라리 마음이 풀릴 때까지 찾아와 무릎을 꿇겠다고 했으면 억울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억울한 일이지만 다들 어쩔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고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사건이 공론화되자 본사 측은 점주의 영업권 박탈과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알려온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점주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이제 와서 우리 편에 서겠다는 본사 측 대응도, 점주에게 들어 있는 보험으로 치료비를 부담하고 점주를 버림으로써 이 사태를 끝내는 것도 말이 안 된다”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