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빙 대박나자 디즈니 플러스 4000원 인상에 공유 금지

드라마 ‘무빙’으로 역대급 흥행을 거둔 디즈니플러스(+)가 국내 이용자를 상대로 돌연 월 이용료 인상과 계정 공유를 금지한다고 밝혀 비판을 받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디즈니+는 한국 구독자를 대상으로 이용약관 변경 안내 문자를 보내 구독 멤버십을 가구 외에 공유하지 말라고 공지했다.

메일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구독 멤버십을 해당 가입자 ‘가구’ 외에 공유하면 안 된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디즈니+는 이 ‘가구’가 가입자의 주 거주지에 연동된 기기 모음이라고 정의했다. 조금이라도 떨어진 곳에서 거주할 경우 아이디 공유가 안 된다는 얘기다.

앞서 OTT 서비스(Over The Top Media Service)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넷플릭스도 계정 공유 금지를 도입한 바 있다. 넷플릭스는 계정 공유 금지 정책으로 수많은 세계 이용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지만 올해 2분기 당초 예상의 2배가 넘는 590만명의 신규 가입자를 확보했다. 이번 3분기에도 876만명의 신규 가입자를 유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국에서는 시행하지 않은 상태다.

디즈니+는 국내 이용자에게 공지 메일을 발송한 만큼 국내에서 넷플릭스보다 빠르게 공유 금지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디즈니+는 이어 다음 달(11월 1일)부터 월 구독료 인상도 단행할 예정이다. 현재 디즈니+의 월 이용료는 9900원이다. 다음달부터 1만3900원으로 인상되고 1년 이용자의 경우 기존 9만9000원에서 13만9000원으로 인상된다.

최근 자사 오리지널 콘텐츠 ‘무빙’이 인기를 크게 얻으며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시점에서 디즈니+가 이 같은 입장을 발표하자 이용자들은 큰 반발을 보이고 있다. 디즈니+는 무빙이 공개된 후 국내 일일 이용자 수(DAU)는 100만명을 돌파했다.

특히 디즈니+는 무빙에서 한창 인기를 얻는 시점에 연간 이용권 구독료를 41% 할인하는 프로모션을 시행했는데, 이용자들은 이 같은 디즈니+의 정책이 미끼로 이용자를 대거 확보해 반발이 거센 정책에 이어 도입하는 것이라며 배신감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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