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에 건강보험료 비교분석 계산 모든 보험사
국민건강보험이 내년 적자로 돌아서고 6년 뒤에는 적립금마저 바닥날 것으로 예상됐다. 빠르게 진전된 고령화 추세 속에 ‘문재인케어'(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재정지출이 빠르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매년 가입자에게 회수하는 돈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건보 재정이 지속 가능하도록 과지출 구조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내년 건보수지가 1조 4000억 원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병원에 뜸해지면서 지난해와 올해는 흑자지만 내년부터 적자 전환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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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적자는 2028년 20조 2400억 원으로 늘어나고 적립금 6조 4000억 원이 마이너스(8조 9000억 원 적자)로 돌아설 전망이다. 고령화로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문재인정부가 재원대책 없이 느닷없이 보장성 강화 정책을 내놓으면서 건보 재정파탄은 예고된 재난이나 다름없다. 문재인 케어로 병원은 과잉진료를 서슴지 않았고 개인도 쇼핑하듯 병원을 다녔다. 문재인 케어 적용 첫해인 2018년 1891억 원이던 초음파·MRI(자기 공명영상) 진료비가 지난해 1조 8476억 원으로 10배 늘어난 것이 단적인 예다. 이런 추세라면 내년에 처음으로 7%대(7.09%)에 오르는 직장인 건강보험료율이 이르면 2027년 법정 상한선인 8%대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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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에도 악영향을 미치면서 이 부분 손실이 연 2조~3조 원대로 늘어나 실손보험료 폭등을 초래했다. 보건복지부가 건보재정개혁추진단을 발족시켰지만 한 차례 늘린 혜택을 축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는 의료환경을 개혁하기 위해 문재인케어 대수술은 불가피하다. 불필요한 검사 등 의료 과소비는 최소화하도록 유도하고 건강보험 무료승차도 줄여야 한다.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건보 재정을 지속 가능하게 해야 필수 의료서비스 강화와 취약계층 지원도 원활해진다. 건보뿐 아니라 포퓰리즘식 ‘선심성’을 지속한 고용보험기금도 비슷하다. 정치인들이 쉽게 뿌리고 문제의식 없이 국민 주머니를 여는 상황에서 공적보험이 지속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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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케어’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 상황을 거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그동안 비급여였던 검사와 진료행위가 대폭 의료보험으로 급여화되고 건강보험 지출이 늘면서 이번 코로나19 팬데믹 때 검사와 치료비를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이 급속히 악화된 것이다. 건보공단은 이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과 메르스 당시까지 포함하면 10조 원이 넘는 금액을 지출했다. 치료비를 제외한 진단검사비, 신속항원검사비, 예방접종비 등은 건강보험법에서 지정한 지원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법률상 감염병 환자 진료 등 의료비용은 국가부담이 원칙이나 건강보험재정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요양급여를 결정했더라도 이는 법령으로 볼 수 없어 이번 코로나19 팬데믹 때 검사비를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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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현행 법령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 20%를 지원해야 한다. 국고에서 14%,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실제 국고 지원은 매년 법에서 규정한 기준에 미달했다. 지금까지 정부가 적게 낸 국고지원금은 30조 원이 넘는다. 그동안 정부가 부담해야 할 국고는 지급하지 않고 코로나19 지원을 건강보험에 떠넘긴 것이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의 국고지원 책임을 명시한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1항은 오는 12월 31일 일몰(자동폐지)을 앞두고 있다.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규정은 2007년부터 10년 일몰제로 운영됐다. 두 차례에 걸쳐 1년, 5년씩 연장되며 현재 유효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현재 지켜지지도 않는 법정지원 기준마저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셈이다. 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주장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가별 지원률은 한국이 약 13.4%로 네덜란드 55%, 프랑스 52.2%, 일본 38.8%, 벨기에 33/7%, 대만 22.9%에 훨씬 못 미쳤다. 그런데 이마저도 일몰제로 인해 중단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2025년 노인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급여비 증가가 둔화됐으나 고령화 및 만성 중증질환 증가, 의료이용 회복 등으로 급여비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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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2026년까지 건보 재정전망 결과는 2023년부터 당기수지는 적자로 전환하고 2026년에는 준비금 적립에 해당하는 누적수지액을 한 달 치로 전망했다. 이마저도 보험료 인상률 1.49% 반영과 정부 지원률 14%를 유지한 예상치다. 결국 이렇게 되면 결론은 국민의 보험료 증가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건강보험 재정관리 문제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최근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직원 46억 횡령 사건에서 어떻게 한 사람 개인이 그렇게 많은 공단의 돈을 횡령할 수 있는지 철저한 재정관리가 필요하고, 또 건강보험증이 최근 5년간 24만 건, 약 310억 원이 출국 과정에서 도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건강보험 사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도 필요하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도 현재 자동차 등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는 다시 한번 고려해야 한다. 현재 재산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밖에 없지만 일본은 10% 안팎인 데 비해 한국은 재산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비율이 40%를 넘는다니 이 또한 개선이 필요하다. 유럽에서는 연금소득의 경우 아예 부과하지 않거나 절반 정도만 부과하는 곳이 다수라고 한다. 결국 종합적으로 현시점에서는 국가가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 지원금 20%를 지속적으로 지켜야 하며 재정관리를 철저히 하고 부정사용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해 앞으로 건보공단 재정이 튼튼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종합적인 진단과 관리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