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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란 노동자가 노동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정신적, 신체적으로 재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주로 타박상, 염좌, 골절 등 외상으로 인한 근골격계 손상이 많아 한 직업에 오래 종사하며 직업의 특수한 조건으로 인해 질환을 얻은 직업병 및 업무 과다로 인한 스트레스도 해당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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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교통사고 또한 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있어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면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산재병원 및 산재한의원 등을 찾아 치료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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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지정 부산산재의료기관인 더존한방병원 이상훈 대표원장은 “산업재해 후유증은 근무 중 발생한 부상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일하다 늦어 통증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며 “후유증이 남지 않도록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응급처치를 한 뒤 신속하게 산재지정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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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수술한 후 재활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외상성 환자, 요통, 염좌, 근골격계 질환이 있는 환자, 뇌혈관 및 심장질환 등 업무상 질병이 있는 환자 등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치료대상이면 한방요법을 통한 산재보험 치료도 가능하므로 양방·한협진한방병원에서 통증원인검사와 재활치료를 하는 것도 방법이다.
한의학, 의학협진치료시스템은 엑스레이 촬영 영상검사와 함께 추나요법, 침치료, 약침치료, 한약치료법 등 한방치료가 가능하며 안정을 취하고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는 입원집중치료가 가능해 신속한 회복에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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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신청서 작성, 산재보상보험 소견서 등 산재처리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으면 해당 의료기관 산재담당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요양승인 후 본인부담금 없이 한약치료와 함께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재해 후 산재 승인 전까지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앞으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면 의료보험 진료비 본인발생부담금에 한해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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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1일부터 재해근로자 산재요양급여 신청이 접수되면 사업주 확인 없이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재해 발생 경위를 파악하게 돼 근로자들의 부담이 훨씬 줄었다.
산재 치료를 미루기보다는 후유증 예방을 위해 신속하게 치료받기를 바라며 산재병원 방문 전 근로복지공단 지정 의료기관인지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