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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저신용·저소득 취약차주에게 최대 100만원을 신속 지원하는 ‘긴급생계비 대출’을 3월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 정책서민금융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저신용 연체자, 무소득자 등도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밝혔다. 긴급생계비 대출 지원 대상은 불법 사금융 피해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이다. 연체 여부, 소득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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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한정된 재원을 감안해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로 저신용·저소득 요건을 부여했다. 대출한도는 최대 50만원이지만 최초 50만원 대출 후 6개월 이상 성실상환(추가 이용시점 당시 미연체 상태일 것)한 경우에는 추가 1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단일 한도(최초 50만원)로 대출하되 의료·주거·교육비 등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15.9%로 고정금리다. 100만원 대출 시 월 1만3250원씩 이자를 내야 한다. 성실환자의 경우 추가 대출 시 2%포인트 금리를 인하하고 금융교육 이수 시 0.5%포인트 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 재원은 캠코 기부금(500억원) 및 은행권 기부금(500억원)으로 올해 안에 1000억원을 조성해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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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직접 대출을 받으면 된다. 정책서민금융의 연간 공급 규모는 연간 10조원으로 확대된다. 2019년 8조원에서 4년 만에 2조원 더 늘어난 셈이다. 최저신용자에 대한 특례보증 상품 공급도 확대한다. 올해 공급계획은 2800억원이었으나 1400억원까지 늘었다.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최저신용자로 과거 대출 연체 이력이 있고 햇살론15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인 이용이 어려운 자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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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한도는 최대 1000만원 이내다. 최초 대출 시 500만원 이내에서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하며, 6개월간 성실상환 시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기본 15.9%다. 성실상환 시 대출기간에 따라 매년 인하하기로 했다. 최종 금리는 9.9%다. 취약 차주의 재기 지원을 위해 차주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도 제공한다. 현재 청년층에 적용되는 저신용 취약차주의 이자 감면, 상환유예 지원 프로그램(연체 30일 전이라도 이자율 30~50% 감면)을 전 연령 취약차주로 1년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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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신용평점 하위 20%, 실직·휴직, 장기입원치료, 재난피해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고령자처럼 상환 여력이 현저히 부족한 차주의 경우 연체 90일 이전이라도 원금 감면을 포함한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 방안에는 개인 워크아웃(연체 90일 이후)에 준하는 이자·연체이자 전액 감면과 원금 최대 30% 감면 방안이 포함돼 있다. 한편 근로자 햇살론 대출 한도를 2000만원까지 증액한 조치도 올해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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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또 “성실상환 청년에게는 그가 채무조정 중이라 하더라도 햇살론 유스 지원과 햇살론 카드 보증한도를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최대 한도는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린다. 이어 “연체와 추심부담 완화, 채무자 채무조정요청권 도입 등 채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6월 청년도약계좌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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