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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로부터 여러분을 구하겠습니다. 사건파일오늘의주제는일반회생제도입니다. 개인회생과 일반회생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요건과 절차가 크게 다릅니다. 일반회생 요건과 절차가 개인회생 절차와 어떻게 다른지 윤진일 변호사와 찬찬히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윤진일 변호사(이하 윤진일)>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오늘 주제의 ‘일반회생제도’는 많은 사람들이 익숙한 제도는 아니지만요. 개인회생제도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윤진일>일단 ‘일반회생’이라는 것은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을 보면 1편이 총칙이고 2편이 회생, 4편이 개인회생이 나옵니다. ◇ 이승우>따로 부를 때는 그냥 회생이라고 불러야 해. 그렇다는 거죠? ◆ 윤진일>네, 그냥 회생이지만 ‘개인회생’이 있기 때문에 편의상 대비되는 말로 ‘일반회생’이라고 합니다. 일반회생과 개인회생의 차이점은 개인회생은 무담보채무, 보통채무는 모두 무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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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우>신용채무라고 할 수 있을까요? ◆ 윤진일>그렇죠. 그게 10억까지입니다. 그리고 담보부 채무, 저당권을 설정했다는 채무는 15억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만 넘어도 개인 재생은 안됩니다. ◇ 이승우>논리적으로는 둘 다 넘지 않으면 25억원 정도의 채무가 있어도 개인회생이 가능하다는 거죠. ◆ 윤진일>그렇죠. 하지만 일반회생은 개인회생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인회생은 법원이 간단한 절차에 따라 하기 때문에 비용도 작고 빨리 끝납니다. 또 3년만 갚으면 나머지를 면책해주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지만 일반회생은 복잡합니다. 절차도 길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적어도 5년에서 10년 정도는 갚아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일반 회생은 채권자 동의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 이승우>굉장히 복잡하고 힘든데 굳이 그 채무가 기준을 초과한 게 아니라면 개인회생을 하지 않고 일반회생을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윤진일>일반적으로는 없죠. 그런데 독특하게 자기 필수적인 영업용 재산이 있잖아요. 치과의사 같은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여러 의료기구 등에 대해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 이런 경우에는 개인회생에서는 이런 것을 별제권이라고 해서 담보권 행사를 막을 방법이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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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자가 변제계획 인가만 되면 바로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승우>별도 작동한다. 개인회생에 들어간 경우에는 담보권자가 그대로 채권을 실행해 강제집행에 들어간다. 그렇다는 거죠. ◆ 윤진일>그렇죠. 재산을 팔아버려서 그 돈을 자기가 차지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일반회생의 경우 담보권자도 채무조정의 대상이 됩니다. ◇ 이승우>그러면 강제집행 자체가 안 되게 묶인다는 거네요. 그게 굉장히 큰 차이가 나네요. ◆ 윤진일>그렇죠. 영업에 필수적인 자산이 담보가 설정된 사업자라든지 그다음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가 주로 일반회생을 이용하는 실익이 있습니다. ◇ 이승우>결국은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걸 막을 수 있을지. 그에 따라 영업 자체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이 일반회생절차를 이용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개인회생도 가능하고 선택적으로 일반회생도 가능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두가지 절차는 동시에 진행해도 되나요? ◆ 윤진일>만약 어떤 우연한 경우로 두 가지 절차가 동시에 있다면 둘 중 개인회생절차가 일반회생보다 우선되고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만약 먼저 내려지면 일반회생절차는 중지됩니다. ◇ 이승우>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중지 상태가 되는군요. 넘어올 수도 있다는 건가요? ◆ 윤진일>그렇죠, 나중에 안 되면 일반회생으로 갈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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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우>개인회생절차에서 망쳤을 때는 일반회생절차를 즉시 속행한다. 이런개념으로멈춰둔다는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일반회생절차’라는 표현 중에 ‘간이회생’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 윤진일>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는 회생절차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일반회생이라고 편하게 얘기하고 있고 그 중에서 간이회생절차라는 게 법률용어가 맞아요. 왜냐하면 채무액이 50억 이하인 소액의 영업소득자, 법인이든 개인이든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은 간이회생절차로 진행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절차가 아닌데 채무액 50억 이하이기 때문에 간이회생절차를 밟게 되면 여러 가지가 ‘간이’ 되는 거죠. 조사위원도 간이조사위원이 선임돼 작은 금액으로 조사를 하게 되고 회생계획안 인가 시 조건도 훨씬 유리합니다. 보통은 3분의 2인데 2분의 1만 하고 채권자 수가 절반이 넘으면 또 인가를 해주고. 그런 유리한 조건이 있어서 간이 회생 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채무액이 50억 이하가 되면 무조건 간이회생절차를 밟기 때문에 특별히 본인이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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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우>담보권이든 신용채무든 상관없는 거죠. 합쳐서 50억이 되면 간이회생절차에 들어가는데 채권자 동의절차가 간소화돼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부분이 될 수 있겠네요? ◆ >절차는 간소화된 것이 아니라 의결정족수가 완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실제로 간이회생이라서 인가받은 경우를 봤어요. ◇ 이승우>실제로는 3분의 2는 못 채울 텐데 2분의 1을 채운다든지 아니면 채권자 수상으로는 충분한 채무의 채권액을 다 채우지 못하는데 숫자만으로도 통과되는 형태가 되면 상당히 통과 가능성이 넓어지는 문제가 되겠죠. ◆ 윤진일>채무가 절반을 넘어야 하고 채권자 수만도 절반을 넘어야 합니다. ◇ 이승우>채무액의 2분의 1이 되고 플러스 채권자 수도 2분의 1을 초과해야 한다. 그것이 인가 조건이다. 채권자들의 협의 절차를 통해 인가될 때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완화가 되는군요. ◆ 윤진일>네, 커요. 거기서 3분의 2의 동의를 얻는 것은 어렵지만, 절반 정도 동의를 얻는 것은 생각보다 쉽거든요. ◇ 이승우>그게 간이회생절차의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거군요. 오늘 일반회생절차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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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면서 올 상반기 개인 도산 통계자료를 통해 개인 파산과 개인 회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 윤진일 >생각보다 1인 가구, 혼자 사시는 분들의 신청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78%, 그리고 개인파산은 66%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가족들이 많이 무너진 상황에서 신청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이승우>개인파산에 관해서는 파탄 상태가 발생했을 때 바로 신청하는 게 바람직한가요? 아니면 조금 기다렸다가 신청을 하는게 바람직한가요? ◆ 윤진일>그것도 통계를 보면 자신이 돈을 갚지 못하는 파탄 상태에서 파산 신청까지 이르는 기간이 3년 이상인 채무자가 62% 정도입니다. 제 생각에는 파탄에 이르면 빨리 개인파산을 생각해서 신청할 줄 알았는데 3년이나 고민한다는 거예요. 이게 좀 아쉬웠네요 아무튼 파탄상태가 되면 신속한 재기를 위해 빨리 파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싶습니다. ◇ 이승우>신속히 신청할 때 형사 고소가 사기 사건이 되거나 이런 문제는 괜찮을까요? ◆ 윤진일>그게 이제 큰 금액이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이런 분들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 이승우>네, 오늘 이야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진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윤진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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