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한국식 나이 끝 만 나이 시작!!!

.행정민사상 연령을 모두 만연령으로 표시하는 만연령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28일 시행된다. 앞으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연령’을 기준으로 표시하게 된다. 생일이 지나면 기존 ‘한국식 나이’에서 1살을,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2살을 줄이면 된다.

만 연령은 출생일에 0세로 시작해 생일마다 1세씩 더하기 나이 계산법이다. 태어나자마자 한 살로 시작해 해가 바뀔 때마다 한 살씩 더하는 방식의 한국식 나이(세는 나이)에서 계산 시점에서 생일이 지난 경우는 1년을 빼고 생일이 지나지 않으면 2년을 제외하면 된다. 결과적으로 전 국민이 1세 또는 2세씩 젊어지는 셈이다.

예를 들어 올해 생일이 지난 1994년 5월생의 경우 기존 한국식 나이로는 30세다. 하지만 만 연령이 적용되는 28일부터는 29세로 표기한다.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은 1994년 7월생의 경우 기존 연령에서 2세를 뺀 28세로 표기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만연령통일법은 그동안 연령기준 혼용으로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제외한 ‘나이 연령’의 셈법은 일부 유지된다. 초등학교 취학연령, 술·담배를 살 수 있는 시기,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시기, 공무원시험 응시자격에는 만 연령 대신 연령을 적용한다. 이들 제도는 행정혼란과 현장관리 어려움 등을 고려해 당분간 예외를 이어가기로 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