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동영상 시청만 해도 처벌 받는다.

‘사생활영상’ 황의조 ‘그녀’ 사칭 무단 유포…ID 5개(종합)
불법촬영 영상 제작 유포 시청 모두 처벌 대상
동영상만 봐도 처벌 불법촬영 논란도

(서울=뉴스1) 조현기 원태성 이기범 이재상 기자 = 사생활 영상 유출 논란에 휩싸인 국가대표 공격수 황의조(31)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황씨 측은 “협박에 대응하지 않자 피고소인들이 보복성으로 영상을 유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영상 유출과 관련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ID 5개를 확인했다며 황씨의 불법촬영 의혹을 제기한 피고소인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명예훼손·협박 등 혐의로 고소…피고소인은 ‘성명 미상자’

27일 경찰에 따르면 황 씨 측은 전날 서울 성동경찰서에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난해 10월 그리스에서 휴대전화를 분실한 뒤 영어로 수차례 협박에 시달렸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황의조가 협박에 대응하지 않자 이에 대한 보복의 일환으로 사생활과 관련된 동영상을 무단 유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지난 25일 여성임을 주장한 익명의 사람이 SNS에 황의조 실명과 함께 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과 영상을 올려 파문을 일으켰다.

이후 영상과 게시글은 삭제됐지만 SNS에서는 단순 영상 유통 차원을 넘어 ‘영리’를 목적으로 한 판매글까지 등장했다.

◇ 무차별 확산 ‘황의조 동영상’ 보기만 해도 처벌…제작·유포·시청 모두 처벌 대상

실제로 뉴스1 취재 결과 ‘황의조 영상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이 온라인상에 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NS에 검색만 해도 게시물이 확인될 정도다.

현행법상 불법촬영 영상을 제작·유포·시청한 사람은 모두 처벌 대상이다.

만약 논란이 되는 해당 영상이 동의 없는 불법 촬영물이라면 황씨도 경찰 수사선에 오를 수 있다. 이에 황씨 변호인은 “황의조가 몰래카메라를 촬영했다거나 여자친구를 가스라이팅했다는 내용은 모두 허위이며 이에 대해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포자의 경우에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상습적으로 이 같은 죄를 범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영상 시청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른바 ‘n번방 사건’ 이후 2020년 5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됐다.

◇ 황의조 측 “ID 5개 확인…”영상 유포자 즉각 법적 조치

논란이 계속 확산되자 황씨 측 변호인은 SNS에 관련 글을 올린 아이디 5개를 확인했다고 밝히며 경찰에 적극적인 수사를 요청했다.

황씨 측은 “피고소인들은 황의조의 개인 휴대전화를 불법 취득한 뒤 SNS를 통해 황의조에게 영상 및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며 “황의조가 협박에 응하지 않자 이들은 사생활 영상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소인들은 황의조의 여자친구를 사칭해 인스타그램에 황씨 실명과 글을 올린 사람”이라며 “아직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소장에는 성명 미상자로 명시해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황씨 측은 “사건 특성상 내밀한 사생활 영역과 관련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피고소인뿐만 아니라 SNS를 통해 사생활 영상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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