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간병보험료 30초 비교견적 서비스

치매간병보험료 30초 비교견적 서비스

최근 치매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생명보험사들이 관련 상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치매 환자 발생 시 부담이 커지는 간병비, 치료비 등을 부담하기 어려워지자 이에 맞춰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는 상품이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 813만여 명 가운데 추정 치매 환자는 84만여 명(10.2%)이다. 2030년에는 약 136만 명(10.5%), 2040년에는 약 217만 명(12.6%), 2050년에는 약 300만 명(15.9%)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치매환자 1인당 연간 관리비용은 지난 2011년 1851만 원에서 2020년 2061만 원으로 증가했다. 일반 가구보다 노인 부부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낮아 상대적인 경제적 부담은 더 크게 작용한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인구 고령화 추세와 1인가구 증가로 개인 스스로 자신의 노후 돌봄에 대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특히 치매관리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른 가계부담도 늘고 있어 소비자들은 생보사 치매 돌봄 보험을 통해 이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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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생명보험사들은 다양한 치매·돌봄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주요 특징은 치매 단계별 보장 및 돌봄·생활자금 지원, 보험료 부담 경감 상품, 치매 예방·돌봄 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특약 운영 등이 있다. 발생률이 높은 경도치매부터 중증치매까지 단계별로 폭넓게 보장하는 한편 치매 등 질병과 재해로 인한 간병비 또는 생활비까지 지원한다. 중증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 보험료 납입 면제, 무해지 또는 저해지 환급형 상품을 통해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치매 발병 전후를 구분해 치매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디지털 치료제 개발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치매 예방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특정 질병 또는 중증치매 진단 시 이미 납입한 주계약보험료를 환급해주거나 장기요양 관련 보장 강화, 중증 알츠하이머, 파크슨병 등 특약을 통한 보장 범위도 확대한다. 본인 스스로 보험금 청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대리청구인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치매보험의 경우 대리청구인을 반드시 지정해야 하고 보험금 청구권자가 치매로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정된 대리청구인이 보험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은퇴 후에는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이전에 저축해둔 자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한다. 현역 시절 노후에 필요한 자금을 부족하지 않도록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다. 막연하게 돈을 모으기보다는 예상액을 따져보고 그에 맞춰 대처하는 것이 현명하다. 노후자금 얼마나 있어야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국민연금연구원(2019)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장년들은 부부 기준 매월 적정 노후생활비로 평균 268만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금액으로 부부의 노후생활비를 계산하면 은퇴 후 20년의 경우 6억 4300만 원, 2030년의 경우 9억 6500만 원이다. 여기서 변수가 있다. 은퇴 후 사망 시점까지 같은 금액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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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직후에는 생활비 수준이 비슷하지만 점차 활동성이 감소하고 지출도 줄어든다. 김은혜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수석연구원은 “60세 은퇴를 가정할 경우 70세까지는 기존 활동성이 유지된다고 가정해 노후생활비를 100% 적용한다. 7080세는 70%를, 80세 이후에는 50%를 적용하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계산하면 은퇴 후 30년간 필요한 부부 노후생활비는 7억 800만 원까지 낮아진다. 앞서 계산한 금액보다 2억 5700만 원 적게 드는 셈이다.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노후자금을 세어보면 현재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절약해야 하는지 등을 점검할 수 있다. 만약 평균 노후생활비 책정이 어렵다면 은퇴 전 생활비의 70% 정도를 보면 된다. 필요한 노후자금을 모두 마련했다고 안심하기는 이르다. 방심하면 자금 고갈을, 심지어 파산까지 이르게 하는 위험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금융사기나 창업 실패 등 특별한 사건에 의한 경우도 있지만 예상외로 병원비나 자녀 부양 등 평범한 일들이 복병처럼 다가오기도 한다. ◇ 자녀의 위험 – ‘집을 사달라’는 자녀에게 허리를 굽히는 부모 통계청 2020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세 이상 인구 314만 명(7.5%)이 부모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난, 청년실업 등으로 2030세대의 사회진출이 늦어지면서 은퇴 후 성인 자녀를 부양하는 부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NH투자증권 100세 시대연구소가 진행한 설문조사(2021년 50~65세 5115명 대상) 중 ‘자녀 지원에 대한 계획’ 항목에서 ‘결혼까지 지원하겠다’는 응답자는 3명 중 1명꼴로 전체 중 비율이 가장 높았다. ‘주택 구입까지'(27.6%), ‘취업 전까지'(20.5%), ‘학업이 끝날 때까지'(10.7%) 등이 뒤를 이었고 ‘평생 지원하겠다’는 응답자는 3.4%였다. 원본을 보다 결혼정보업체 듀오가 발표한 ‘2021 결혼비용 보고서’에 따르면 신혼부부의 총 결혼비용은 평균 2억 3618만 원에 달했다. 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주택(1억 9271만 원, 81.6%)이었으며, 그 밖에 결혼식, 예단, 혼수, 신혼여행 등에 4347만 원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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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웅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장은 “자녀의 행복을 위해 많은 부모들이 결혼비용 지원을 외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부동산 추세를 고려할 때 부모의 지원 없이 자녀 세대가 주택을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나라 부모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자녀의 주택을 마련하고 싶어 한다. 다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지원하면 안정적인 은퇴생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는 다시 아이에게 부담을 주는 상황으로 돌아간다. 자녀 지원금은 반드시 은퇴 자산과 분리된 별도 자금으로 관리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원본을 보다 ◇ 배우자 위험 – 경제적 정신적 빈곤 초래 ‘황혼 이혼’ 지난해 통계청이 조사한 동거 기간별 이혼 건수를 보면 3쌍 중 1쌍 이상(38.7%)이 20년 이상 살아온 중장년 부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이후 전체 이혼 건수 중 황혼 이혼 비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통계에서도 60대 이상 남녀의 이혼상담 비율이 10년 전과 비교해 여성은 2.8배, 남성은 3.2배 증가했다. 배우자와의 갈등 또는 개인의 욕구 실현 등을 위해 황혼 이혼을 결정했더라도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이는 단순히 곧바로 오가는 위자료 문제만은 아니다. 이혼할 때 부부가 공유했을 주택과 노후 생활비 등을 절반으로(또는 그 이하) 나눠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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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1인 가구가 됐을 때 생길 수 있는 간병 문제나 고독사 위험 등도 고려하면 황혼이혼은 다방면으로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김은혜 수석연구원은 황혼이혼을 원하는 분들은 여성이 많은 편이다. 남편의 경우 갑작스러운 이혼과 함께 퇴직이라는 환경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 큰 타격을 입게 된다”며 “경제적 측면에서도 치명적이다. 배우자와 재산을 분할 수령해야 할 뿐 아니라 국민연금도 분할 수령해야 한다. 경제적 이유만으로 반대할 수는 없지만 노후자산 배분에 대해 잘 점검하기 바란다. 가급적 황혼 이혼 상황이 오지 않도록 배우자와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본을 보다 ◇ 의료비 위험 – 65세 이후 진료비의 3배 건강하게 신체활동이 가능한 연령을 ‘건강수명’이라고 한다. 기대수명에서 건강수명을 뺀 시간을 ‘유병기간’으로 볼 수 있다. 2021년 여성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여성 유병기간은 11.6년, 남성은 9년이다. 10여 년은 의료비를 충당해야 한다는 얘기다. 은퇴 전에는 의료비의 중요성을 인식했더라도 그 정도를 체감하기 어렵다. 의료비는 대개 70세 이후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기존 수준으로 의료비를 책정해두면 예상치 못한 금액에 노후자금이 흔들릴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2018)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보험상의 1인당 진료비는 연평균 152만 6000원으로 전체 평균(448만 7000원)과 비교하면 약 3배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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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진다. 통계청 2020년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계지출 중 보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대 6.2%에서 80대 17%까지 3배 가까이 상승했다. 원본을 보다 건강보험통계(2019)에서 연간 1인당 진료비가 가장 많은 질환은 만성콩팥병으로 837만4104원이다. 그다음은 악성 신생물(암)로 동일 기준 495만 4804원이 든다. 치매의 경우 연간 관리비용이 2072만 원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 직접 의료비에서 건강보험 평균 보장률 64.2%를 제외해도 1362만 원이다. 이는 2019년 기준 60세 이상 노인 가구주 연소득(4151만 원)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중증치매의 경우 관리비용은 3249만 원으로 최경도치매 1513만 원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가족 내 치매 환자가 발생하면 월평균 소득이 낮은 노부부 가구에는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 간병비와 보험료 위험 – 암·치매의 오랜 간병이 파산의 우려 진료비 치료비 등 의료비 외에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항목은 간병비다. 암이나 치매는 오랫동안 간병이 필요하지만 사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매일 10만~15만 원의 간병비를 내야 한다. 경제적 부담 때문에 생업을 포기하고 직접 가족 돌봄에 나서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때 반대로 고정수입이 사라져 노후자금이 고갈되는 ‘간병파산’을 겪을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간병할 가족이 없다면 간병보험이나 간병인 배상책임보험 등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퇴직 후에는 급여에서 공제되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스스로 내야 한다. 만 59세까지 내는 국민연금과 달리 건강보험료는 평생 납부한다. 직장에서는 건강보험료를 회사와 절반으로 나눠 냈지만 퇴직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전액 본인 부담이다.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어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피부양자로 등재해 면제받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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