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생에 첫주택 대출 조건 및 신청방법

내생에 첫주택 대출 조건 및 신청

내셍에 첫 주택 대출 조건 및 신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일부터 첫 주택구입자금대출이 시행되면서 이미 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최근 3개월 이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무주택자의 경우 첫 주택구입자금으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습니다.

내생에 첫주택 대출 조건 및 신청

하지만 이미 근로자나 서민주택 구입자금으로 집을 산 사람은 첫 주택 구입자금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동안 장기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을 받았지만 이번 대책의 혜택을 받아 금리를 낮추고 싶다면 현재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한 뒤 다시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3개월 이내에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한 무주택자는 7일 이후 기존 대출을 금리가 5.2%인 최초 주택구입자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내생에첫주택 대출 조건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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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준 건설교통부 주거복지지원팀장은 “시중은행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경우 신청일 당시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자격을 충족하면 갈아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액이라도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남겨두면 은행이 선순위 담보권을 설정한 상태여서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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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국민주택기금 지원 수단인 근로자 서민주택구입자금으로 이미 집을 매입한 경우는 ‘중복지원’에 해당해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로 옮길 수 없습니다. 손 팀장은 “근로자 서민주택구입자금에서 최초 주택구입자금으로 바꾸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내생에첫주택 대출 조건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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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을 이미 받았지만 금리인하 혜택(최고 1%포인트)을 받고 싶다면 기존 대출에 대한 조기상환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주택금융공사의 한 관계자는 “금리가 내려갈 때 낮아진 금리로 갈아타고 싶으면 조기상환수수료를 부담하듯 금리 우대 혜택을 받고 싶다면 기존 대출에 대해 1~2%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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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7일부터 가구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이며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경우 연 5.2%로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최초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연 5.2%의 금리로 근로자 서민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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