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이사 간다는 말에 누리꾼 ‘발칵’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이 경기 용인 소재 초등학교를 떠나 서울동부교육지원청 관할 학교로 전학을 갈 예정이다.

1일 뉴데일리는 교육당국이 현재 주호민 아들과 관련해 서울동부교육지원청 관할 초등학교 전학 절차를 밟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주호민의 아들이 전학갈 초등학교로 가장 유력한 곳은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두 초등학교다.

뉴데일리는 한 초등학교에는 2개의 특수학급이 운영되고 있고, 다른 초등학교에는 3개의 특수학급이 운영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교사도, 학생도 불안해 보인다” 등의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주호민으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돼 직위해제된 초등학교 특수교사는 1일자로 복직했다.

해당 교사는 현재 ‘방학 중 휴가’ 상태이며 출근일은 아직 미정이다.

앞서 주호민은 지난해 9월 경기 용인시 모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아동학대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고 교사 직위가 해체됐다.

해당 과정에서 주호민의 아들이 한 여학생을 상대로 바지를 벗는 등 돌발 행동을 한 것과 그의 아내 한수자씨가 아들 가방에 녹음기를 단 상태로 등교시킨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주호민 측에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교총 측은 “이번 고소건은 학부모가 교사와 다른 학생이 알지 못하도록 교실 수업 내용이나 대화 내용을 무단 녹음해 신고한 사안”이라고 전했다.

이어 교총은 “녹음 내용이 증거자료로 채택되면 학교 현장은 무단녹음(녹음)이 합법적으로 용인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교총 측은 또 교사나 학생이 알지 못하도록 교실 내 무단 녹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요청한다. 무단녹음이 허용되는 선례가 돼 녹음자료의 오남용이 증가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20년 이상 특수교육에 헌신한 교사가 여학생에게 성희롱 문제 행동을 한 남학생을 적극 지도하고 바로잡으려는 교육적 목적에서 비롯됐음에도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사례라 더욱 안타깝다”며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교육을 수임받은 특수교사가 학생의 잘못된 언행을 바로잡으려는 교육적 목적에서 비롯된 행위였는지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주호민은 유명 웹툰 작가이자 한수자 작가와 결혼해 아들 둘을 자녀로 두고 있다. 이들 부부의 장남은 자폐 스펙트럼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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