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부림 난동을 일으키겠다는 살인 예고 글이 또 등장했다.
4일 오후 디시인사이드 한석원 갤러리에는 ‘오늘 밤 11시에 이대역에서 칼부림 예정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을 작성한 이는 “다 죽여버릴 거니까 기대하세요. 특히 젊은 여자면 얼씬도 하지 마셈”이라는 경고도 함께 남겼다.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된 상태다. 하지만 이 글은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 엑스(옛 트위터) 등으로 퍼지며 많은 이들에게 큰 공포감을 안겼다.
이 글을 확인한 네티즌은 바로 신고했다며 해당 글 작성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실제로 이 글을 본 다수 이화여대 재학생 신고가 경찰에 셀 수없이 빗발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1 이날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이대역 내부 역사에 진입해 대응을 강화 중이다.
앞서 지난 3일 오후 5시 59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서 불특정 다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 피의자인 최 모 씨는 흉기를 휘둘러 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범행 직전 백화점 앞 도로에서 모닝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이 알려진 이후부터 온라인 곳곳에서는 흉기 난동 예고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를 나선 상태다. 수인분당선 오리역, 서현역, 한티역, 잠실역, 왕십리역 등에서 유사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협박성 예고 글이 다수 올라왔다.
현재 이 글들은 모두 삭제된 상태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전담대응팀을 꾸려 살인 예고 글 작성자를 엄벌에 처하겠다고 밝혔다.
살인 예고 글 작성자에 대해 보다 엄격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전문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범죄심리학자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전화 인터뷰를 가졌다.
이 교수는 “당분간 살인 예고글 작성자에 대해 살인예비죄를 적용하는 것, 아주 엄격한 형법을 적용하는 게 지금 필요한 단계”라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흉기 사진을 올린다는 것은 살인을 예비하는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살인 예비죄는 형법 제255조에 해당한다. 제250조(살인 · 존속살해)와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