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최근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주거지 맞은편에 ‘월세방’을 구했다. 순전히 조두순 감시에만 안산시민의 연간 혈세 수 백만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안산시는 지난 4일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거주하는 조두순 주거지 맞은편 다가구주택에 월세 형태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법무부가 조두순 출소 직전까지 주소를 비공개하고 전날 임대차 계약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유는 감시 및 방범 활동 강화, 현장 근로자 근무환경 처우 개선 등이다.
실제 현장 근로자들은 조두순이 이사하기 직전까지 무더위와 추위를 피하지 못한 것은 물론 생리현상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생리현상은 인근 경로당에서 해소했다”며 현장 근로자들의 기후환경에 따른 피로감을 줄이고 기본적인 생리현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 같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시민들이 치안 불안 해소를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한 조치인데, ‘월세방’에는 혈세 700만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된다.
2022년 기준 조두순 거주지 맞은편 다세대주택의 월세 비용은 60만원 정도였다. 월세에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을 더하면 비용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일반 치안에 투입돼야 할 경찰력 분산을 비용 요인으로 본다면 ‘조두순 감시비용’은 수 천만원을 웃돌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2020년 12월 조두순이 출소할 당시에도 감시 비용으로 매달 수 천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쓰는 것에 대해 지적이 나왔다. 경찰은 조두순 거주지 인근에 초소를 마련하고 CCTV를 추가 설치했다.
조두순 같은 이들이 이사할 때마다 혈세 투입 논란은 불가피한 구조다. 아동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한국형 제시카법’으로 불리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당시 법안에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약탈적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법원이 거주지 지정 명령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