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리리온 서정진 회장이 혼외자 2명을 법적 자녀로 인정해 호적에 올린 것으로 파악 되었다고 합니다. 또 서 회장이 혼외자의 친모를 상대로 공갈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도 있다고 합니다. 계속되는 금품과 주택도 추가로 요구했다고 서정진 회장은 말했습니다.
서정진 회장은 2001년 7월에 처음으로 만났고 서정진 회장은 가정이 있었지만 A씨와 사이에 두 딸을 낳았으며 A씨 가족에게 사위 노릇을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A씨가 계속하여 거액을 요구하면서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고 서정진 회장은 결국 못참고 고소장을 발송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했습니다. 서정진 회장은 계속 거액을 요구하며 협박해 288억원 상당을 줬다고 했고 계속되는 협박에 결국 고소를 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최근 셀트리온은 A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 2곳을 계열사로 등록을 했고 이 조항은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친족 회사로만 등록이 가능한데 혼외자 생모도 친족의 범위에 들어가서 등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작년에 6월에 친자 인지청구 소송을 통해서 인정했고 A씨는 서린홀딩스, 서원디앤디는 셀트리온 계열사가 되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