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거킹에서 이렇게 당하고 200억 받은 사연…

미국 버거킹 매장에서 넘어져 중상을 입은 남성이 103억원(약 780만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에서 승소했습니다.

25일(현지 시간) 미국 비즈니스 인사이더 등에 따르면 플로리다 법원은 원고 리처드 투렉키(48)가 플로리다 주에 있는 버거킹 가맹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고는 2019년 7월에 발생했습니다. 당시 뚜레끼는 매장을 방문해 화장실 앞에 놓인 젖은 이물질을 밟고 미끄러져 허리를 다쳤습니다. 이후 그는 허리 수술을 받았고 수술 부작용으로 천공까지 생겨 상태가 더 악화됐습니다.

툴레키 변호인 측은 “사고 당시 원고가 쓰러진 것은 전적으로 버거킹의 책임”이라며 “이로 인해 원고는 경제적 활동을 하지 못해 정신적, 재정적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심원단은 매장 관리를 소홀히 한 버거킹 가맹점에 100%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배심원단은 트렉키가 병원 치료에 쓴 의료비용 9억3000만원(약 50억원), 현재와 미래의 정신적·신체적 피해보상으로 335만달러(약 44억5000만원), 미래 기대수입 상실로 377만달러(약 7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사고 매장을 운영하는 버거킹 업체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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