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상공 213m에서 답답해 문 열었다. 처벌은??

대구국제공항에 착륙해 있던 비행기 비상문을 강제로 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답답하고 빨리 내리고 싶어 비상문을 개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구동부경찰서는 27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A씨와 관련해 피의자는 최근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하고 빨리 내리고 싶어 비상문을 개방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A씨는 경찰에 항공기 비상구 고리를 잡아당겼다고 진술했지만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지난 26일 낮 12시45분께 지상 213m 높이로 대구공항에 착륙해 있던 아시아나항공 OZ8124편의 비상구 문고리를 잡아당겨 문을 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객기는 결국 문이 열린 채 착륙했습니다. 이 항공기에는 승객 194명과 승무원, 조종사 6명 등 총 200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중에는 울산에서 열리는 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제주지역 초등학생과 중학생 30여 명도 탑승했습니다. A씨의 행동으로 승객 12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했고, 9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학생 인솔을 담당한 육상협회 관계자는 “아이들이 다치지 않았는데 너무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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