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국세청 올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고령자·중증장애인은 자동 신청되며
재산 2억4000만원 넘지 않으면 OK
국세청 근로장려금 관련 금융사기 주의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4000만원을 넘지 않는 근로소득자 146만명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 기간은 9월 15일까지이며 올해 상반기분 장려금은 12월 말 지급된다. 이번에 신청하지 못할 경우 내년 3월(2023년 하반기분 신청)과 5월(통상기분 신청)에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대상자는 우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 올 상반기 근로소득과 사업·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다면 이번 신청 대상이 아닌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또 소득 기준으로는(2022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전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 구분에 따른 기준금액(단독가구 3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2200만원 미만)에 속해야 한다.
올해 9월부터는 고령자(65세 이상)중증장애인 대상 자동신청제도가 처음 적용된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3월 25만명 중 안내대상 11만명은 별도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됐으며 신규 자동신청 동의대상자 52만명에게 사전동의를 안내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쉽게 진행할 수 있다. 네이버에서 안내문을 받아 신청하거나 우편안내 문의 ARS(1544-9944)로 전화를 걸어 신청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손·홈택스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근로장려금’ 워딩을 이용한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국세청·세무서·장려금상담센터 직원들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세무서와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